사망자 2명은 모두 위탁업체 소속, 곡선구간에 소음 적은 전기열차도 영향
19일 오전 경북 청도에서 무궁화호 열차가 경부선 철로 주변 시설물 안전점검을 위해 선로 인근에 있던 근로자들을 잇달아 치는 사고가 발생, 7명의 사상자가 나온 가운데 이들 중 사망자 2명은 모두 위탁업체 소속 직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인 사고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이번 사고는 관리·감독 소홀 등에 따른 전형적인 '인재(人災)'일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야 확보가 쉽지 않은 '곡선 구간' 직후 사고가 났고, 사고 열차가 소음이 적은 전기열차였던 점도 사고 발생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사망자 2명 모두 '하청업체' 소속
19일 오전 10시 52분쯤 청도군 화양읍 삼신리 청도소싸움 경기장 인근 경부선 철로에서 동대구역을 출발해 경남 진주로 향하던 무궁화호 열차(제1903호)가 선로 근처에서 작업을 위해 이동 중이던 근로자 7명을 뒤에서 치었다.
이 사고로 열차에 치인 작업자 7명 가운데 2명이 사망하고, 나머지가 중경상을 입었다. 중상자 가운데 상태가 위중한 사람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부상자들은 경주 동국대병원, 경산 세명병원, 안동병원 등에 이송됐다. 사망한 근로자들은 청도 대남병원에 임시 안치됐다.
사고를 당한 근로자 가운데 6명은 구조물 안전점검 전문업체 소속이고, 1명은 코레일 소속이다. 사망자 2명은 모두 구조물 안전점검 업체 소속인 것으로 전해졌다.
근로자들은 최근 폭우로 생긴 경부선 철도 남성현역∼청도역 구간 비탈면 구조물 피해를 맨눈으로 점검하기 위해 이동 중이었다.
사고가 난 열차에는 승객 89명이 타고 있었으며, 탑승객 가운데 부상자는 없다.
사고 열차는 이날 낮 12시44분쯤 사고 현장을 다시 출발했으나, 현장 감식 등 추가 조치로 상·하행 양방향 열차가 한 개 선로로 운행 중이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해당 구간에서 KTX 6편이 20∼50분가량 지연됐고, 일반 열차는 12편이 20∼60분가량 지연 운행했다.
코레일은 주변 역과 열차에 지연 안내 방송을 하고, 승객들에게도 개별 문자 메시지 등을 이용해 열차 이용 전 홈페이지나 '코레일톡'을 통해 열차 운행 현황을 확인해 줄 것을 알렸다.
△관리 소홀에 따른 인재?, "열차 접근 때 선로주변 이동 문제"
여러 산업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사망하거나 다치는 일이 반복돼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가운데 이번 사고도 안전사고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사고를 당한 근로자들은 최근 폭우로 생긴 경부선 남성현역∼청도역 구간 비탈면 구조물 피해를 점검하기 위해 이동 중이었다.
통상 선로 작업을 하는 근로자들이 이동할 때는 철길이 아닌 노반(철도 궤도를 부설하기 위한 토대)을 따라 이동하고, 노반에서 이동하면 사고가 날 일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문가들을 열차가 통과하는 시간에 근로자들이 선로 주변을 걷고 있었던 점 등을 들어 이번 사고가 현장 안전관리 소홀이나 대피 신호체계 오작동 등에서 비롯됐을 것으로 추정한다.
또 사고가 난 구간이 '곡선 구간'이어서 열차 기관사가 사고 지점 직전까지 와서도 작업자들을 발견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본다.

사고가 난 곳은 커브구간에서 120m 정도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열차는 소음이 적은 전기 열차였다.
소방 관계자는 "사고가 난 열차가 전기로 움직이는 탓에 소음이 크지 않아 근로자들이 열차 접근을 인식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열차는 근로자들을 뒤쪽에서 덮쳤다.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관계자는 "열차가 접근할 때 작업자들이 선로 주변을 걷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문제로 전형적인 인재(人災)로 보인다"며 "통상 선로 주변에서는 열차가 들어오기 전이나 완전히 지나간 후 작업자들이 이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고 당시 대피 신호체계가 제때 작동했는지, 현장 감독자가 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를 제대로 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고 원인 규명 착수, 중대재해법 위반도 조사
사고 직후 국토부는 철도안전정책관, 철도안전감독관, 철도경찰 등으로 초기 대응팀을 구성해 현장에 급파해 사고 복구를 지원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업무수행에 있어 철도안전법 등 위반 사항이 있었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위법 사항 발견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대구고용노동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수사에 들어갔다.
대구노동청은 광역중대재해수사과, 산재예방지도과, 건설산재지도과 등으로 조사팀을 구성해 조사를 하는 한편 현장에 대한 작업 중지 조치 등도 할 예정이다.
경찰도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다친 근로자 등을 상대로 소속 회사와 작업 책임자 등이 철도안전법 등 관련 법에 따른 안전조치를 했는지 등도 세심히 살펴보고 있다.
수사는 경북경찰청 광역수사대가 맡는 것으로 전해졌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