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업무방해 외 공중협박죄 영장 검토…400여명 대피
배달기사는 왜 폭발물 설치 ‘자작극’을 벌였을까.
경기 수원영통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로 20대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수원의 한 패스트푸드점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의심 신고를 한 주인공이다. 경찰은 A씨가 해당 점포로부터 면박당한 뒤 자작극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당시 경찰특공대가 출동하는 등 소동이 빚어지면서 이 건물에 머물던 400여명이 건물 밖으로 대피하는 혼란을 겪었다. 지상 9층·지하 3층 규모의 건물에는 병원과 학원 등이 입점해 있었다.
A씨는 전날 오후 1시7분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모 패스트푸드점을 두고 “배달이 늦고 직원들이 불친절하다. 폭발물을 설치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썼다. 이후 마치 다른 사람이 올려놓은 게시물을 본 목격자인 것처럼 112에 테러 의심 신고를 한 혐의를 받는다.
배달기사인 A씨는 최근 들어 해당 점포의 주문을 받아 일하던 중 매장 관계자가 ‘배달이 늦는 것 같다’고 지적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글 게시자의 아이디 등을 토대로 신원을 특정하는 등 추적한 끝에 사건 발생 3시간만인 당일 오후 4시쯤 A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공중협박 혐의 적용도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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