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 근거없어 보호 한계 지적에
경찰, 재범위험성 평가 신병 확보
지난주에만 16건 신청 11건 발부
檢은 피해자 진술 등 보완 뒷받침
70% 이상 가해·피해자 ‘친밀 관계’
“가해자 위험 평가 체계 구축해야”

지난 11일 경기 분당경찰서가 입주민에게 5차례 접근해 스토킹 행위를 한 아파트 보안팀 직원 A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애초 체포영장을 신청했지만 혐의가 불명확하고 출석 불응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두 차례 기각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재범위험성 평가를 의뢰했고, 법원은 그 결과를 토대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7일엔 경기 수원영통경찰서가 재범위험성 평가를 거쳐 전 연인 상대로 스토킹 행위를 한 B씨를 구속했다. B씨는 집행유예(2년) 만료 후 과거 교제했던 상대를 협박하고 17차례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최근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가 잇따르자 경찰이 그간 시범 운영 중이던 재범위험성 평가를 활용해 수사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피의자 신병 확보에 나서고 있다. 실제 지난주 재범위험성 평가 의뢰가 총 43건 있었고 이를 토대로 구속영장 16건을 신청해 11건이 발부됐다. 검찰 또한 경찰 측 스토킹 잠정조치 신청이 미비하더라도 기각하지 않고 직접 피해자 진술을 듣는 등 보완 조치해 즉시 청구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잠정조치 관리 방안을 수립해 시행했다고 밝혔다.
주로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스토킹 범죄 특성상 피해자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잦기 때문에 수사당국이 자체 평가를 거쳐 조치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데 따른 대응이다.
실제 스토킹 범죄 피해자 5명 중 1명만이 경찰에 보호조치를 요청한다는 분석결과가 최근 나왔다.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에서만큼은 피해자 판단에서 독립된 경찰의 적극적 조치가 요구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18일 학술지 ‘한국범죄심리연구’에 게재된 논문 ‘긴급응급조치 판단조사표 사례 분석을 통한 스토킹 범죄 특성 분석에 관한 연구’(장신모·박상진·류용현)에 따르면 서울 시내 A경찰서에 2023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접수된 스토킹 사건 중 긴급응급조치 판단조사표가 작성된 226건을 분석한 결과 피해자의 보호조치 요청률은 21.7%에 불과했다.

실제 긴급응급조치 판단조사표로 확인된 스토킹 사건 70% 이상이 가·피해자 관계가 친밀한 관계로 분류됐다.
전·현 애인이 65.0%(147건)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전·현 배우자 4.0%(9건), 부모·자녀·형제·친인척 1.3%(3건)까지 더하면 친밀한 관계가 모두 70.4%(159건)나 됐다. 연구진은 전·현 애인 사이 스토킹에 대해 “(피해자가) 경찰에 도움을 요청해도 출동 이후 재차 화해하고 만남을 이어가는 경우가 많아 적극적인 분리 조치와 사건 접수로 이어지지 못하고 현장에서 종결되는 사례가 있다”고 평했다.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스토킹은 보통 고위험군 범죄로 평가된다. 가해자가 피해자의 일상, 생활 반경 등을 잘 알기 때문에 피하기 어렵고 시간이 지나 물리적 폭력·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 긴급응급조치 판단조사표 내 피해 수준 문항 중 ‘가해자가 주거지·직장 등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를 알고 있냐’는 문항에 ‘예’라고 답한 경우가 76.5%(173건)나 됐다.
연구진은 이런 스토킹 범죄 특징과 관련해 “경찰이 피해자의 조치 요청 여부에 의존하기보다 재범 위험이 높은 사건에 대해 선제적으로 긴급응급조치를 시행해야 한다”며 “출동 경찰관이 보다 정밀한 위험 평가를 할 수 있도록 기존의 범죄 이력 조회 시스템과 연계한 스토킹 가해자 위험 평가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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