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사용자 범위 현행 유지” 호소
‘코스피 5000시대’ 도약 역행 우려
더불어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열리는 21일부터 방송 2법에 이어 반(反)기업적이라는 지적을 받는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더 센’ 상법 개정안을 차례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현 의석 구조로 보면 24일까진 이들 쟁점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도 여당과 다르지 않다고 한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취임사에서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를 천명했는데, 과연 이들 반기업 입법과 부합하는지 의문이 든다.
특히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의 확대를 골자로 한 만큼 노사관계에 엄청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데도, 정부·여당은 노동계 요구만 반영한 채 강행할 태세다. 어제 재계를 대표하는 경제 6단체는 공동성명을 통해 사용자 범위의 현행 유지와 시행 1년 유예 등을 촉구했다.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하더라도 그 대상에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 결정’은 반드시 제외해달라”고도 호소했다. 지난 정부에선 불법 파업을 부추겨 정상적인 기업 경영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우려로 두 차례나 대통령 재의요구권이 행사된 바 있다.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기업 활동을 보장하겠다’던 이 대통령 취임사는 석 달도 안 돼 허언이 될 판이다.
주주 충실 의무에 이어 자산 규모 2조원 이상 기업에 대한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분리선출 감사위원 확대 등 더욱 센 내용을 담은 2차 상법 개정안 역시 재계의 목소리는 무시된 채 입법 수순을 밟고 있다. 우리나라 주력 산업을 상대로 해외 투기자본의 무리한 요구를 자초할 수 있다는 반대 의견에도 소액주주 보호와 지배구조 선진화를 기치로 밀어붙이고 있다. 일각에선 외려 기업 실적의 발목을 잡아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코스피 5000시대 도약’에 역행할 수 있다는 진단도 나온 만큼 여당은 숙고하길 바란다.
이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에서 방송법과 양곡관리법(양곡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지역사랑상품권법의 개정안 공포안을 의결했다. 이들 법안 모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양곡법과 농안법은 이번 정부 들어 여야 협의를 거치면서 시장기능 왜곡 우려를 조금이나마 덜었다. 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도록 의무화한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은 여당 단독으로 처리됐고, 앞으로 과도한 재정 부담이 뒤따를까 걱정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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