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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만원 상당 컴퓨터 부품 훔친 40대, 징역형 집행유예 [사건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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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8-14 17:48:46 수정 : 2025-08-14 17:48:45
춘천=배상철 기자 b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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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기지 않은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 컴퓨터 부품을 훔쳐 달아난 4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연합뉴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28일 오후 10시 서울에 있는 한 회사 문이 잠기지 않은 사실을 알고 들어가 67만원 상당 컴퓨터 부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다.

 

법정에 선 A씨는 자신이 훔친 물건이 67만에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진다고 해도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면서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춘천=배상철 기자 b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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