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14일 대구·경북 합동연설회에서 소동을 일으킨 전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에게 ‘경고’ 징계를 의결했다.

여상원 중앙윤리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윤리위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다수결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여 위원장은 “가장 큰 주안점은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해 누군가 징계를 요구하면 그땐 전씨가 아니라 누구라도 중징계(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고는 ▲제명 ▲탈당권유, 당원권정지에 이어 가장 약한 수위의 징계다.
앞서 전씨는 지난 8일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국민의힘 전당대회 대구·경북 합동연설회에서 찬탄(탄핵 찬성)파 후보들의 연설 도중 당원들에게 ‘배신자’ 구호를 외치도록 유도했다.
이후 당원 간 신경전이 격화되면서 지지자 간 고성과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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