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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국민의힘, ‘배신자 난동’ 전한길에 ‘경고’ 조치‥ 가장 약한 징계

입력 : 2025-08-14 13:53:21 수정 : 2025-08-14 13:53:21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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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14일 대구·경북 합동연설회에서 소동을 일으킨 전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에게 ‘경고’ 징계를 의결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합동연설회 야유 사태를 일으킨 전한길 씨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김근식 후보에 대한 징계 요구서를 제출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여상원 중앙윤리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윤리위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다수결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여 위원장은 “가장 큰 주안점은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해 누군가 징계를 요구하면 그땐 전씨가 아니라 누구라도 중징계(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고는 ▲제명 ▲탈당권유, 당원권정지에 이어 가장 약한 수위의 징계다.

 

앞서 전씨는 지난 8일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국민의힘 전당대회 대구·경북 합동연설회에서 찬탄(탄핵 찬성)파 후보들의 연설 도중 당원들에게 ‘배신자’ 구호를 외치도록 유도했다.

 

이후 당원 간 신경전이 격화되면서 지지자 간 고성과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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