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드라마 제작사를 고가에 인수한 혐의를 받는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서울남부지법 형사15부(재판장 양환승) 심리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배임)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김 전 대표에게 징역 10년과 추징금 12억5000만원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에게는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2020년 이 전 부문장이 실소유한 드라마 제작사 바람픽쳐스를 카카오엔터가 400억원에 인수하도록 공모해 회사에 319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바람픽쳐스는 2017년 설립 후 3년간 매출이 없었으나 인수 직전인 2019년 4∼9월 카카오엔터로부터 드라마 기획개발비와 대여금 명목으로 337억원을 지원받았다. 이 자금으로 김은희 작가와 장항준 감독 등을 영입한 뒤 사모펀드에 400억원에 매각됐다가 같은 금액으로 카카오엔터에 재매각됐다.
검찰은 이 전 부문장이 매각 과정에서 319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하고 김 전 대표에게 12억5646만원을 건넨 것으로 파악했다. 하지만 김 전 대표는 “지금도 바람픽쳐스를 잘 샀다고 생각한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김 전 대표는 “김은희 작가, 김원석 PD 등 업계 최고 제작진을 보유한 바람픽쳐스의 가치를 고려하면 인수 금액 400억원은 그리 큰돈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이 전 부문장은 범죄수익으로 고가 아파트와 골드바를 구입하고 김 전 대표에게 명의 통장과 체크카드 등 18억원 규모 자산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다음 달 30일 오전 10시 선고 기일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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