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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산재와의 전쟁… “중대재해 반복 땐 등록 말소”

입력 : 2025-08-13 19:15:00 수정 : 2025-08-13 21:12:36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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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영업정지 ‘2명 이상 사망’서
‘연간 다수 사망’으로 제재폭 강화
작업중지명령·근로감독 기능 확대
고용부, 9월 노동안전대책 발표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한 정부가 중대재해가 반복된 기업을 대상으로 등록 면허를 말소하는 등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중대재해가 아니더라도 산재가 발생하면 고용노동부 장관 권한으로 긴급 작업중지명령을 내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권창준 고용부 차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을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이는 전날 국무회의에서 연일 산재 강경 대응을 강조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됐고, 다음 달 발표 예정인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밑그림이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이 12일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열린 중앙-지방자치단체 노동 현안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이날 발표의 핵심은 경제적 불이익과 위법행위에 대한 수사·감독을 대폭 강화한 부분이다. 먼저 고용부는 경제적 제재 대상을 지금보다 실효성 있게 고칠 계획이다.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상 건설사의 영업정지·입찰 제한 대상은 ‘동시 2명 이상 사망’할 경우다. 동시에 사망하지 않으면 연간 10명이 사망해도 영업정지 대상이 아니다. 이 같은 사각지대를 겨냥해 제재 대상을 ‘연간 다수 사망’으로 확대한다.

 

영업정지 요청 뒤에도 사망사고가 재발할 경우 등록말소까지 요청할 수 있게 규정을 신설한다. 건설업 외에 산재 사망사고를 인허가 취소 사유로 반영할 수 있는 업종도 발굴한다. 이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반복 사망사고 발생 기업에 대한 과징금은 세부 방안을 마련 중이다.

 

현재 중대재해가 발생할 시 발동되는 작업중지명령제도 요건도 확대한다. 이 역시 산안법을 개정해 중대재해가 아닌 경우에도 고용부 장관이 긴급 작업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검토한다. 권 차관은 “자의적이라는 우려도 있어 요건 등 보완 방안을 같이 검토 중”이라고 했다.

 

근로감독 기능도 대폭 확대한다.

현재 중앙정부에 국한한 근로감독 기능을 지자체에 위임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산재 예방 사업을 기획해 운영하는 사업을 신설하는 식이다. 근로감독관 인원도 올해 300명, 내년까지 1300명 더 늘린다. 이 과정에서 근로감독 경험이 있는 퇴직자를 다시 채용하거나 근로자대표가 추천한 인사를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해 근로감독에 투입할 계획이다.

 

산재 적발 포상금도 지급한다. 이 대통령이 ‘파격적인 포상금’을 언급한 데 따른 조치다. 고용부는 이달 중 온라인과 모바일 기반의 ‘안전한 일터 신고센터’를 만들어 안전보건조치 위반 사항을 신고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다만 구체적인 포상금 액수는 정해지지 않았다.

 

고용부는 전문가 및 노사의 의견을 수렴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수립한다. 대책 성과를 관리하는 상설특별위원회도 마련한다.

 

권 차관은 “산재를 어떤 식으로든지 줄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수준으로 가도록 하는 게 목표고 핵심 정책 과제”라며 “연말까지 반짝하는 게 아니고 5개년 계획 등으로 지속해 변화를 이루는 게 목표”라고 강조했다.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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