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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표 전 창원시장 불구속 기소… 불법 정치자금 등 ‘정자법 위반’

입력 : 2025-08-14 06:00:00 수정 : 2025-08-13 16:53:52
창원=강승우 기자 ks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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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표 전 경남 창원시장과 조명래 전 창원시 제2부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홍 전 시장이 후보 시절 선거 캠프 핵심 관계자들이 당시 창원시장 선거와 관련해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했다고 폭로하면서 지역 정치계에 큰 파장을 불렀다. 13일 창원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홍 전 시장과 조 전 부시장, 선거캠프 관계자 A·B씨 등 4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창원=강승우 기자 ks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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