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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의 “주식양도세 50억원 유지” 입장, 조세형평성 원칙 훼손 논란… “금투세, 기준 완화해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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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8-13 11:20:13 수정 : 2025-08-13 11:20:12
세종=이희경 기자, 채명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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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차익에 과세하는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는 정부안에 더불어민주당이 공식적으로 반대 방침을 밝히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그간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전 정부를 제외하고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가 꾸준히 강화됐는데, 여당이 단기적인 주식 흐름만 보고 이런 원칙을 정면으로 훼손하고 있다는 것이다.

 

13일 기획재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세제 당국은 “(주식양도세 현 과세 기준을)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여당 의견을 두고 내부적으로 숙고하고 있다. 여당이 공개적으로 정부안에 반대하는 의견을 대통령실에 전달했지만 이를 무조건 수용하기 보다는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것이다.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현판. 뉴시스

정부가 주식 양도세를 강화하려는 건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고 보기 때문이다. 현재 상장주식을 팔 때 지분율이 1% 또는 50억원 이상인 대주주에 한해 과세표준 3억원 이하인 경우 20%(지방세 제외), 과표 3억원 초과는 25%의 세율을 각각 적용하고 있다. 예컨대 삼성전자 한 종목만 50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가 1년간 5%(2억5000만원)의 수익을 낼 경우 5000만원의 세금을 내야한다. 반면 이런 대주주를 제외한 이들은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전혀 내지 않는다.

 

이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정의에 어긋나는 것은 물론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전면과세하고 있는 주요국과도 대조된다는 분석이다. 미국은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을 포함한 자본자산 손익 전반을 총소득에 합산해 누진구조의 종합소득과세를 적용하고, 일본은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신고분리과세를 적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역대 정부는 진보·보수 이념과 상관없이 대주주 기준을 점진적으로 낮추며 자본소득 과세를 강화해 왔다. 실제 대주주 기준은 2013년 박근혜정부 시절 100억원에서 50억원으로 강화됐고, 2020년 문재인정부 당시 15억원에서 10억원으로 과세범위가 확대됐다. 대주주 기준을 50억원 이상으로 올리며 역행했던 윤석열정부를 제외하면 자본소득 과세를 강화하는 흐름이 ‘대원칙’이었던 셈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2대 국회 세원별 조세정책 개선과제’에서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는 소득재분배, 노동소득과의 형평 추구 등 과세 형평성 측면에서 그 당위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대주주 과세 기준을 강화하는 정부안이 주가를 끌어내렸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근거는 뚜렷하지 않다.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낮추는 정부 세제개편안은 지난달 31일 공식 발표됐지만 이틀 전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의 당정 협의에서 공식화돼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졌다. 지난달 29일 당시 코스피는 전장보다 21.05포인트 오른 3230.57에 거래를 마치며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달 31일 코스피가 급락한 게 세제개편안 탓만으로 볼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이 원칙 없이 후퇴될 경우, 배당소득 분리과세나 증권거래세율 환원과 같은 다른 주식 관련 세법도 줄줄이 허물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주가에 악영향을 준다”는 상황 논리가 ‘수직적 형평성’(소득이 더 많은 사람이 세금을 더 많이 부과하는 것)과 같은 조세 핵심 가치를 압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가령 ‘초부자 감세’라는 지적을 받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역시 세율이 정부안에서는 35%였지만 추가로 낮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전문가들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이 무산된 상황에서 주식 양도차익의 과세 범위를 복원하는 것은 최소한의 조치(김현동 배재대 경영학과 교수)라고 지적한다. 금투세는 손해가 나도 거래세를 부과했던 부작용을 개선하고 주식·채권·펀드 등 모든 금융투자소득을 대상으로 손익통산·이월공제를 적용해 합리적인 세제로 평가받았지만 지난 정부에서 최종 폐지됐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세무학)는 “전 정권에서 금투세를 무위로 돌려놓고 거래세도 낮추는 등 과세 범위를 좁혀놨으니 대주주 기준을 낮추는 등의 대안이 있어야 줄어든 세수를 부족하나마 만회할 수 있다”며 이번 조치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다만 김 교수는 “대주주 기준 완화와 거래세 인상이 그렇다고 최선의 대안은 아니다. 폐지된 금투세의 기준을 완화하는 식으로 도입해야 한다”며 “조세는 소득 기반으로 이뤄져야 조세 정의와 연속성에 부합하지 보유 기반이나 거래 기반으로 조세가 이뤄질 경우 왜곡이 생기고 조세의 공정성도 훼손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세종=이희경 기자, 채명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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