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수욕장 등 피서지 바가지 요금 근절에 총력 대응한다.
일부 지자체는 QR코드 기반 ‘바가지 요금 신고 시스템’을 도입해 피서객이 현장에서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바가지 요금을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11일 행정안전부와 각 지자체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대책은 매년 반복되는 바가지 요금으로 인한 불편함에서 비롯됐다.
지금도 그렇지만 과거부터 일부 악덕 상인들은 휴가철 대목에 더 많은 수익을 얻기 위해 바가지요금을 책정해 결국 해외로 등을 돌리게 했다.
이런 손실은 지역사회에 악영향을 끼치는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이에 행안부와 지자체는 지난달 1일부터 이달 31일까지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하고, 주요 피서지를 중심으로 민관 합동 점검과 현장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주요 점검 대상은 피서지 외식·숙박 요금, 해수욕장 피서용품 이용 요금 등이다. 가격 미게시, 담합에 의한 가격 책정 등을 집중 점검하고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즉시 시정 조치하고 있다.
또 이동형 현장 대응반도 운영해 신속한 조치와 안내도 진행 중이다. 휴가철에 한해 운영되던 바가지 요금 신고센터를 11월 말까지 연장하고 신고센터 외 일반 민원, 언론 보도 등 다양한 경로로 접수되는 제보에도 신속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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