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생 배경과 직업 등을 속이고 결혼한 아내가 이후에도 계속해서 거짓말을 일삼아 이혼하고 싶다는 한 남성 사연이 전해졌다.
전문가는 “배우자가 반복적으로 거짓말하는 문제로 신뢰가 무너져 혼인 관계가 파탄 났다면 이혼 사유가 된다”고 조언했다.
1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6년차 40대 중반 남성 A씨 고민이 소개됐다.
A씨는 중고 거래를 하다 아내 B씨를 처음 만났다. 당시 아내는 자신을 요가학원 강사라고 소개했다.
A씨는 이런 B씨와 연애하며 개인적으로 요가 수업도 받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B씨는 자신이 “한 사업가의 숨겨진 딸이라”며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다. 우연히 이 사실을 알고 충격받았다”고 털어놨다.
이에 A씨는 B씨에게 평범한 삶의 안정과 사랑을 누리게 해주고 싶어 결혼을 결심했다.
그런데 결혼한 뒤부터 이상한 점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아내는 출근 시간이 일정하지 않았고 근무하는 요가 학원 이름도 말해주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요가 강사가 아닌 수강생이란 사실을 알게됐다.
이에 A씨가 따지자 아내는 “곧 자격증을 따면 진짜가 된다”고 변명했다.
그동안 월급이라며 가져온 돈 출처를 묻자 “대출받았다”는 황당한 말이 돌아왔다.
B씨는 결혼하고 받은 대출금만 약 5000만원에 달했다.
A씨는 아내가 임신 중이었던 만큼 참고 넘어가기로 했다.
그러나 거짓말은 계속됐다.
아내는 아르바이트하러 간다고 하고 친구를 만나거나 집안을 어지럽히고 강아지가 그랬다고 거짓말했다. 지나가다 본 연예인과 친분이 있는 것처럼 굴기도 했다.
심지어 사업가의 숨겨진 딸이라던 출생 비밀까지 거짓이었다. A씨는 “아내는 어릴 때 아버지가 병으로 돌아가셨다고 하더라”며 “하지만 끝까지 본인 말이 바르다고 주장하고 있다. ‘리플리 증후군’ 같은데 아이를 위해서라도 이혼해야 할 것 같다”고 토로했다.
이 사연에 대해 김나희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배우자가 반복적으로 거짓말하는 문제로 신뢰가 무너져 혼인 관계가 파탄 났다면 이혼 사유가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개인 신상과 가족관계, 직업 등 핵심적 사항에 대해 기만하거나 은폐한 경우 법원은 이혼을 인정하는 편이라고 했다.
다만 이혼이 아닌 ‘혼인 취소’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혼인 취소 사유는 제한적”이라며 “A씨처럼 아내 성격이나 생활 태도 등을 모두 보고 결혼했다면 가정사를 속인 것만으로는 혼인 취소를 청구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친권과 양육권에 대해 “가장 중요한 건 아이 복리”라며 “반복되는 거짓말과 경제적 무책임, 부적절한 양육 태도 등이 있다면 법원은 아이를 키우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A씨가 자신의 양육 환경이 경제적, 정서적으로 안정됐다고 입증하면 친권자와 양육자로 지정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결혼 이후 발생한 아내 채무 5000만원은 부부공동생활을 위한 것이라면 재산분할 대상”이라며 “하지만 사용처가 불분명하고 아내가 개인적으로 썼다면 법원은 아내 개인 부담으로 판단할 수 있다. 대출금 사용처가 어딘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허언증은 정신질환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으나 의학적 진단과 치료 필요성이 인정돼야 한다. 단순히 거짓말이 심하다고 강제 치료나 입원을 요구하긴 어렵다”고 조언했다.
한편 리플리 증후군은 현실 세계를 부정하고 허구 세계를 진실이라 믿으며 거짓말을 일삼는 반사회적 인격 장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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