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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경찰, ‘감전 사고’ 포스코이앤씨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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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8-12 10:17:11 수정 : 2025-08-12 10:43:34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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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관서와 긴급 합동 수사전략 회의 열어

고용노동부가 외국인 노동자 감전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를 대상으로 강제 수사에 나섰다. 

 

고용부는 경찰과 12일 오전 9시부터 포스코이앤씨 본사와 하청 시공사 본사 및 현장 사무실, 감리 사무실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은 4일 발생한 감전사고와 관련한 사안이다. 

 

경기남부경찰청과 고용노동부 관계자들이 12일 인천시 연수구 포스코이앤씨 본사 사옥에서 압수품을 담기 위한 박스를 들고 이동하고 있다. 뉴스1

미얀마 국적의 30대 노동자 A씨는 4일 오후 1시 34분쯤 광명시 유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연장공사 현장에서 지하 물웅덩이에 설치된 양수기 펌프를 점검하다 사고를 당했다. A씨가 발견된 곳에는 양수기 외 전류가 흐를 만한 설비나 도구는 없었고, 양수기에만 별도로 전기를 공급하는 분전반이 설치돼 있었다. 전기 차단기는 내려지지 않은 상태였다. 안전 매뉴얼상 근로자가 전류가 흐를 가능성이 있는 시설 등에 접근할 시 전력 공급 차단 조치를 해야 한다.

 

고용부는 이번 압수수색으로 전기 누전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또 확보된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이날 포스코 그룹 관련 본부-지방관서 간 긴급 합동 수사전략 회의를 열었다. 포스코 그룹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대상으로 수사 쟁점 사항을 공유하고 엄정·신속한 수사를 위한 전략을 수립한단 계획이다.

 

고용부는 신속한 수사를 위해 구체적인 증거자료 확보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앞으로 중대재해 발생 기업 대상으로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김종윤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오늘 논의된 수사 방향 등을 토대로 조속한 시일 내에 대검찰청과 소통하고 긴밀한 수사 협조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했다.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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