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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 ‘무단방치’하면… 화성시에선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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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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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도시’ 화성, 개인형 이동장치 ‘지정 반납제’ 시범 운영
정위치 반납 않으면 추가 요금…동탄 1∼9동에 전용 주차장
공유 PM 자율 대여·반납 방식 ‘무단방치’ 예방…업무협약

‘인공지능(AI) 미래도시’를 꿈꾸는 경기 화성시가 무단 방치된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에 추가 요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도내 처음으로 도입한다.

 

11일 화성시에 따르면 시범 운영되는 개인형 이동장치(PM) ‘지정위치 대여·반납제’는 18일 동탄신도시(1동~9동)에서 시작된다.

 

경기 화성시의 공유 전기자전거. 오상도 기자

이 제도는 기존 공유 PM 업체의 프리플로팅(자율 대여·반납) 방식에서 비롯된 불법 주·정차와 무단방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제도 시행을 위해 지난해부터 PM 전용 주차장 1000여개를 설치해왔다. 올해 5월에는 민간 공유 PM 업체와 개인형 모빌리티 안전이용 환경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교환했다.

 

제도 시행에 따라 앞으로 동탄 지역에선 PM을 이용하는 시민은 반드시 전용 주차장 등 지정된 위치에서만 대여·반납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추가 요금을 내야 한다.

 

정명근 시장은 “PM 지정위치 대여 반납제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방치와 불법 주·정차를 해소할 특단의 조처”라며 “보행자와 이용자 모두의 안전문제를 개선하고 지속적인 정책개선을 이끌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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