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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양도세 대주주 기준, 속히 결론 내려 혼란 걷어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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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8-11 22:57:04 수정 : 2025-08-11 22:5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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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그제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이재명정부의 첫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대주주 기준을 기존의 ‘종목당 50억원 이상 보유’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어제 이같이 밝히며 “협의 결과는 당과 정부의 의견이 합치가 안 돼 논의를 더 하자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다음 당정협의 전까지 정리해야 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새 정부 출범 후 여당이 이처럼 정부 정책에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표출한 건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민주당은 그간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기존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개편안에 대해 “전임 정부의 감세 기조를 정상화하는 과정”이라며 찬성하는 기류였다. 그러다가 개편안 발표 이튿날인 지난 1일 코스피·코스닥 지수가 일제히 전날 대비 4% 안팎 폭락하는 등 여론이 싸늘한 것으로 드러나자 기존 대주주 기준을 건드리지 않는 방향으로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리얼미터가 지난 5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대주주 기준 강화가 ‘국내 주식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이 62.5%로 ‘긍정적 영향’을 기대한 응답(27.4%)의 두 배를 훌쩍 넘었다. 특히 주식투자 경험이 있는 계층에선 부정적인 인식이 73.0%에 달했다. 시장의 수용성만 감안한다면 대주주 기준 강화는 보류하는 게 마땅하다.

 

세수 부족과 부자 감세에 대한 정부의 우려는 이해 못할 대목은 아니지만, 증시 혼선이 더 커지기 전에 하루속히 결론을 내려야 할 것이다. 지난 4∼8일 코스피의 일평균 거래대금은 전주 대비 19.6%나 줄었고, 1∼8일(6거래일) 동안 국내 개인투자자가 순매수한 미국 주식 규모는 지난달 전체의 86%인 5억8980만달러에 달했다. 어제 코스피는 개인이 1406억원 순매도한 여파 등으로 0.10% 내렸다. 대주주 기준 강화에 대한 실망감으로 코스피 투자심리가 위축된 것은 아닌지 걱정이 크다.

 

이재명정부는 출범 직후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공표하는 등 투자자의 신뢰를 얻는 데 힘써왔다. 최근 코스피가 3년5개월여 만에 다시 3000을 넘은 것은 정부가 일관되게 투자자 친화정책을 내놓을 것이란 기대감도 한몫을 했다. 정부는 정책에 대한 신뢰와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리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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