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 이후 한 달째 구치소 밖으로 나오지 않으면서 법원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을 피고인 없이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11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공판기일을 열고 이 사건을 피고인 출석 없이 진행하는 궐석재판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내란 특별검사(특검 조은석)에 의해 구속된 지난달 10일부터 이날까지 4차례 연속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자 내린 결정이다.
재판부는 “(서울구치소로부터) 인치 가능성에 대해 ‘현저히 곤란하다. 물리력 행사 시 사고 우려가 있고, 인권 문제, 사회적 파장 등에 비춰볼 때 곤란하다’는 회신이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신 불출석해서 얻게 될 불이익은 피고인이 감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형사소송법(277조의2)은 ‘구속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 피고인 없이 공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국정농단’ 사건 1심 재판 도중 출석을 거부해 궐석재판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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