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전적 도움을 주지 않는다며 시부모에게 욕설과 폭언을 일삼은 며느리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다만 재판부는 형 집행을 2년간 유예했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노인복지법 위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50·여)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되 형 집행을 2년간 유예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사회봉사 320시간과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80시간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6월까지 80대 시부모인 B씨 부부와 전화 통화를 하거나 직접 만난 자리에서 11차례에 걸쳐 욕설·폭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경제적 여유가 있는 B씨 부부가 금전적인 도움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같이 행패하며 폭언을 일삼았다.
A씨는 또 B씨 부부가 경찰에 신고한 데 앙심을 품고 전화로 욕설을 퍼붓기도 했다.
A씨의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행패 이후 넉달여 뒤인 지난해 10월 세상을 등졌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인 B씨 부부의 며느리임에도 경제적 도움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행패를 부리며 욕설하고 물건을 던지는 등 행동을 했다.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욕설의 수위와 빈도에 비춰보면, 직계존속으로서 최소한의 존경 또는 존중의 감정도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A씨는 과거에도 B씨 부부에게 욕설 또는 폭언을 수시로 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들의 시아버지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어 실형 선고는 면한다. 다만 A씨에게 320시간씩 사회봉사를 하도록 해 범행에 대한 충분한 후회와 반성의 시간을 갖게 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의 범행에는 손자 C씨도 가담했다.
C씨는 A씨와 함께 B씨 부부의 자택에 무단 침입, 폭언하며 마당에 있는 물건을 던지며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손자 C씨에 대해서는 징역 4개월을 선고하며 집행을 2년간 유예, 사회봉사 320시간과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80시간을 명했다.
재판부는 “당시 만 18세 미성년자로서 정신적 미성숙성을 감안하더라도 패륜성이 매우 짙다. 여전히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범행을 저지를 수 밖에 없었다고 항변하고 있다”고 질타 하면서도 할아버지의 선처 요구를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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