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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혁 천안시의원, 인사 전횡 의장 자진사퇴 및 사무국 관련 직원 직위해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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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8-11 13:44:11 수정 : 2025-08-11 13:44:10
천안=김정모 기자 race121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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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내부 부조리를 고발한 충남 천안시의회 장혁 의원이 인사권을 전횡한 의장의 자진사퇴와 인사위원 위촉 업무에 관여한 사무국장 등 직원들의 직위해제를 요구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장 의원은 11일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행금 의장 자진사퇴와 의회사무국장 등 3명의 의회직 공무원의 직위해제를 요구했다.

 

충남 천안시의회 장혁 의원이 11일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시의회 의장 자진사퇴와 사무국장 등의 직위해제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장 의원은 같은 당 소속인 김 의장의 자진사퇴 촉구와 관련 기존 인사시스템을 무시하고 자기 생각대로 승진과 전보 인사를 행사하기 위해 온갖 전횡을 휘둘렀다는 이류를 들었다.

 

장 의원은 "김 의장은 취임 이후 인사시스템을 무시하고 특정 인물 승진·배치를 위해 전횡을 휘둘렀다"며 "보건직렬을 비서실장에 앉히려 규칙 변경을 시도했고, 인사위원 18명 중 17명을 지인으로 교체하며 정당인까지 포함시켰다"고 주장했다.

 

사무국 직원 3명의 직위해제 요구에 대해서는 “이들은 정당인은 인사위원이 될 수 없다는 지방공무원법상 인사위원회 조항(제7조의2 제3항 제3호)을 위반했다”라며 “정당인은 법이 정한 결격사유임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위촉을 강행했기에 직무유기이자, 행정절차법 제27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충격적인 사실은, 천안시의회 사무국 인사업무 담당자가 특정 정당에 전화를 걸어 정당인임이 확인된 인사위원 탈당 일자를 조정해 줄 수 있는지 물었다는 정황까지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지난 8일 이들 4명을 직권을 남용해 부당한 일을 시키거나 수행하였기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형법 123조) 등으로 경찰에 고발한 사실도 공개했다.

 

장 의원은 “최근까지 수해 현장에서 땀 흘리며 복구를 위해 애쓰시고 계신 의원님들과 지역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동분서주하며 노력하시는 의원님들까지 저의 경솔한 언행과 행동(의회 내부 부조리 고발)으로 시민곁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의원님들에게까지 상처를 드린 점 사죄드린다”면서 하지만“ 제가 밉다고 해서 의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법행위 마저 침묵한다면 의회는 더 이상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지난달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천안시의회 의장단 연수 취소 및 의회 운영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반복된 해외연수 추진과 예산낭비 △의장의 권한남용과 책임회피 △ 연구용역 부실 정산 및 특혜 계약 의혹 △의원 학비감면 요구와 주정차 과태료 면제 등 부조리가 난무하고 있다는 폭로했다.


천안=김정모 기자 race121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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