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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대통령실에 ‘주식 대주주’ 기준 의견 전달…여론 살피고 있다”

입력 : 2025-08-06 20:22:21 수정 : 2025-08-06 20:22:19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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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까지 입법예고, 9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듯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6일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춰 과세 대상을 늘리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당의 의견을 대통령실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대주주 기준과 관련해 논란이 있어서 살펴보고 있다”며 “일부의 오해와 달리 당에서는 민심, 여론까지 다 전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정청래 대표. 연합뉴스 

이어 “정부와 대통령실에서 결정한 사안에 대해 금방 바꾸고 그러면 더 혼란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수정하면 수정하는 대로, 유지하면 유지하는 대로 가야 한다. 두 번, 세 번 바꿀 수는 없다”며 “대통령실에서는 어떻게 할지 심사숙고하겠다는 스탠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지는 지켜봐야 한다. 저희 의견을 전달했으니 기다리고 있겠다”고 했다.

 

또 “서(西)여의도의 체감과 동(東)여의도의 온도가 많이 다른 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국회의사당이 있는 서여의도와 증권가가 있는 동여의도가 느끼는 대주주 기준 관련 여론이 다르다는 의미로, 당에서는 폭넓게 여론 수렴을 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지난달 31일부터 시작된 대주주 양도세 기준 강화에 반대하는 국회 전자청원에는 이날 오후 8시 기준 14만1680명이 동의한 상태다.

 

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양도세를 내는 대주주 요건을 종목당이 아니라 총보유액을 기준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실무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세제개편안은 오는 14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뒤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9월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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