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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부터 정책감사 폐지”… 李대통령에 발맞춘 감사원

입력 : 2025-08-06 18:25:20 수정 : 2025-08-06 18:25:19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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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때 표적감사·정치 중립 논란
감사원 “직무감찰 본연 업무 집중
사익 추구 없는 한 공직 실수 불문”

與 “면피용 조치… 원장 퇴진 먼저”
감사원 상설 특검 도입안 만지작
‘대통령 직속서 국회 이관’ 李 공약
개헌특위 구성되면 구체화할 듯

감사원은 6일 올해 하반기부터 정치 중립 위반 논란의 원인으로 지목돼 온 정책감사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4일 “정부가 바뀌고 나면 합리적이고 꼭 필요한 행정 집행도 과도한 정책감사와 수사 대상이 되는 일이 빈번하다”고 말한 지 13일 만이다.

 

감사원은 6일 정책감사 폐지 등을 담은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한 감사 운영 개선방향’을 발표했다. 사진은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감사원 청사 전경. 최상수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으로부터 “표적·정치 감사를 중단하라”는 비판과 개혁 압박을 동시에 받고 있는 감사원이 내놓은 자체 개혁안으로 해석된다. 여권은 이를 “면피용”으로 혹평하며 감사원에 대한 상설 특검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감사원은 이날 발표한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한 감사 운영 개선방향’에서 “앞으로 감사원은 헌법 97조 및 감사원법 20조 등에 규정된 회계검사 및 직무에 대한 감찰 범위에 한정해 본연의 감사 업무를 충실히 수행해나가겠다”고 했다. 감사원은 “직무감찰 제외 대상인 ‘중요 정책 결정 및 정책 목적의 당부(當否)를 명확히 규범화할 것”이라고 했다.

감사원은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문재인정부의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 4대강 일부 보 해체 및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과정에 대한 감사를 진행해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으로부터 강한 반발을 샀다. 이밖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국가통계 조작 의혹 등 과거 정부의 사안들이 연달아 감사 및 검찰 수사 대상에 올라 재판으로 넘어가면서 진보 진영의 감사원 개혁 요구가 거세졌다.

여권에서는 감사원이 제시한 안에 큰 기대를 품지 않는 분위기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감사원의 안은 근본적인 개혁안이 될 수 없다. 그저 면피용일 뿐”이라며 “책임자들이 다 물러나는 인적 쇄신이 먼저”라고 말했다.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전 감사원 사무총장)의 퇴진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일단 감사원에 대한 상설 특검을 도입해야 할 필요가 있다. 당내에서 관련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했다. 다른 핵심 인사도 “그동안 감사원이 정책감사를 하겠다며 수사 의뢰와 고발을 남발한 것에 대한 반작용으로 보인다”며 감사원의 자체 안을 평가절하했다.

조국혁신당은 “감사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심부름센터가 됐다”고 보고 개혁안 추진에 적극적이다. 혁신당은 지난달 29일 진보당, 사회민주당과 연대해 감사원에 대한 상설 특검 수사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는 “감사원은 전 정부의 정책에 대해 무리한 정책감사에 나섰다”며 “전 정부 인사에 대한 표적 감사, 자백 강요, 감사위원회 의결 패싱 등 위법·부당한 감사 행위를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혁신당 윤재관 수석대변인은 통화에서 “검찰로 치면 특수부에 해당하는 특별조사국을 활용해 감사를 해온 것”이라고 했다.

여권에서는 감사원의 정치 중립성 확보를 위해 대통령 직속기관인 감사원을 국회로 이관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이는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국회 미래연구원도 감사원 이관이 “국회의 행정부 견제 및 재정통제 역량을 실질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는 개헌 사항인 만큼 민주당은 향후 국회 개헌특위가 구성될 경우 관련 논의를 구체화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감사원은 의욕적으로 일하려다 본의 아니게 실수를 한 공직자에 대해선 징계·형사처벌 부담을 지우지 않는다는 기조를 유지한다. 감사원은 “정책·사업 추진을 위해 ‘일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문제’는 사익추구·특혜제공 등 중대한 문제가 없는 한 ‘징계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감사의 전 과정에 일관되게 적용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정책·사업이나 업무처리 자체를 직권남용 등 범죄로 문제 삼지 않겠다는 원칙하에 사익추구 같은 사유가 없는 한 고발·수사요청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정책·사업 집행 관련 감사는 ‘혁신지원형’으로 개선한다. 감사원은 “미래 먹거리인 인공지능(AI), 방위산업, 해외자원개발, 혁신금융 등 실패가 필수적인 분야를 혁신지원형 감사분야로 확대 선정할 것”이라며 “실패에 대한 책임 추궁이 아닌, 문제 해결·대안 제시 중심의 일관된 감사를 통해 창의적 도전을 지원하는 감사결과를 도출할 것”이라고 했다. 각 부처와 지방정부로부터 업무 추진상 문제가 될 요인을 점검해달라는 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응하고, 이러한 사안은 향후 감사 지적 대상으로 삼지 않는 ‘사전컨설팅 제도’는 종전처럼 운영된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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