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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폭탄 협박’에 2시간30분 영업중단…촉법소년에 청구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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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8-06 14:21:19 수정 : 2025-08-06 17:02:47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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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물 설치글 잇따라 올라와 전지점 긴급 수색
신세계百 “허위 사실, 강력한 법적 조치 취할 것”

신세계백화점 본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게시글이 인터넷에 연이어 올라와 경찰이 출동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해당 게시글이 허위로 드러나자 신세계백화점 측은 영업이 중단되는 동안 발생한 피해에 대한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지난 5일 오후 서울 중구 신세계백화점 본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주변을 통제하고 있다. 뉴시스

 

6일 신세계백화점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부터 경찰은 용인 사우스시티점, 하남시 스타필드점 등을 비롯한 전국 지점에서 폭발물 관련 긴급 수색을 진행했다. 전날 밤 11시쯤 한 유튜브 채널에 “신세계백화점을 폭파하겠다”는 추가 댓글이 달리면서다.

 

수색 결과 안전을 확인한 경찰은 철수했고 기존 영업 시작 시각인 오전 10시30분부터 모두 정상영업을 시작했다. 경남경찰청은 댓글을 단 20대 무직 남성 A씨를 경남 하동에서 검거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장난으로 댓글을 썼다”는 취지로 범행을 인정했다. 이날 점검은 영업 시작 전에 이뤄져 매출에 영향이 없었다.

지난 5일 오후 서울 중구 신세계백화점 본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특공대와 폭발물 탐지견이 주변을 수색한 뒤 철수하고 있다. 뉴시스

 

하지만 전날 오후 첫 폭파 예고 당시에는 대피와 안전점검으로 인해 신세계백화점 본점의 영업이 약 2시간30분 동안 중단됐다. 당시 경찰은 백화점 직원과 고객 등 4000여명을 밖으로 내보낸 뒤 주변 출입을 통제했다. 신세계백화점 측은 평일 기준 평균 본점 매출을 토대로 손실액을 약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추산했다. 

 

신세계백화점은 전날 허위로 판명된 인터넷 커뮤니티 폭파 예고 글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신세계백화점은 입장문을 통해 “해당 상황을 전파 받은 즉시 고객과 직원의 대피를 실시했다”며 “허위 사실로 사회적 불안을 조성하고 고객의 안전을 위협한 행위에 대해 법적 대응을 포함한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지난 5일 오후 서울 중구 신세계백화점 본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주변을 통제하고 있다. 뉴시스

 

제주 서부경찰서는 전날 오후 명동 본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글을 올린 중학교 1학년 남학생 B군을 형법상 공중협박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 조사에서 B군은 “(신세계백화점) 폭파 예고 글을 올리면 사람들 반응이 어떨지 궁금해서 글을 올렸다”고 진술했다.

 

전날 대피와 수색 등으로 영업이 중단된 2시간30분 동안 발생한 피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B군은 보호처분을 받는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데다 태어날 때부터 중증 자폐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수억원의 손해배상을 실제 청구할 수 있느냐는 문제가 있다. 우리 민법은 미성년자가 자신의 행위 책임을 판단할 지능이 없는 경우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경찰은 B군에 대해 형사처벌 대신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와 같은 보호처분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백화점 측은 향후 법무 검토를 통해 법적 조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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