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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중심 진짜성장’ 위해 성장전략 TF 출범…기업규모별 규제 전면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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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8-05 14:55:45 수정 : 2025-08-05 14:58:58
세종=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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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한미 관세협상 이후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체시장 진출 지원 등 수출 지원에 나서는 한편 중장기 기술개발 세제·자금 지원 등 국내 대책도 병행하기로 했다. 상호관세 유예 종료 전 관세협상이 타결 돼 불확실성이 상당부분 해소됐지만 종전보다 기업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업계와 소통하며 애로사항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중소·중견기업 지원제도를 투자 등 성장에 밀접한 경영활동에 집중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견·대기업에 대한 규제를 법 취지에 맞게 완화하는 등 기업규모별 규제도 전면 재검토할 계획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성장전략 TF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

정부는 5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성장전략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 성장전략 TF는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했던 ‘비상경제점검 TF’가 전환된 것으로, 구 부총리가 강조하는 기업을 중심으로 한 ‘진짜 성장’의 플랫폼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1차 회의에 경제 6단체장이 참석하고, 회의 장소를 대한상의로 정한 것 역시 기업을 중심으로 성장 전략을 짜겠다는 정부 의지가 반영됐다는 평가다. 기재부는 성장전략 TF에 기업, 경제 협·단체,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며 투자애로 해소, 경제형벌 합리화 등 기업 활력 제고방안과 인공지능(AI)·데이터 등 신산업 패키지 육성방안 등이 집중 논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는 “피지컬 AI 1등 국가를 목표로 AI 대전환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AI 제조로봇과 AI 자율주행 등 핵심기술의 상용화를 위해 기업, 정부, 대학이 함께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이 진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경영부담도 최대한 완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열린 1차 회의에서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 결과를 경제계에 설명하고 향후 대응계획을 논의했다. 정부는 미국의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자동차관세 15%로 인하, 대미 투자 3500억달러 조성 등으로 마무리 된 관세협상으로 기업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미 수입시장 내 우리 주력 수출품목의 경쟁력이 유지될 것으로 평가했다. 정부는 그럼에도 예전에 비해 기업 부담이 늘어난 점을 감안해 업계와 소통하면서 기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로 했다. 이를 위해 관세로 인한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는 한편 대체시장 진출을 지원해줄 방침이다. 국내 대책으로는 단기 내수 진작 및 불공정 무역 조사 등 무역구제를 강화하는 한편 중장기 기술개발 세제·자금 지원, 기술개발 등 산업체질 강화 방안이 논의됐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이 5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리는 성장전략 TF 1차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과 입장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정부는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우선 중소·중견기업 지원제도를 성장에 유리한 구조로 개편하기로 했다. 소규모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투자, 연구개발(R&D), 인공지능(AI) 도입, 수출시장 개척 등 성장과 밀접한 경영활동에 집중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또 기업성장에 따라 정부 지원 혜택이 급감하지 않도록 지원제도를 점감형으로 설계하고 지원 기준과 방식을 다양화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면 정부 지원이 사라져 오히려 성장을 꺼리는 ‘피터팬 증후군’을 막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또 적극적인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기업 규모별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기업 규모별로 규제는 중소기업을 졸업하면 57개에서 183개로 3배 가까이 늘고, 중견기업을 벗어나면 209개에서 274개까지 늘어난다. 필요성과 법 취지에 맞게 중견기업·대기업에 대한 규제를 글로벌 스탠다드(국제적 기준) 수준으로 완화하겠다는 게 정부 구상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경제 형벌규정을 완화하는 대신 과태료·과징금, 민사상 금전적 책임성을 강화해 형사처벌 위주의 제재를 금전벌 등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또 배임죄를 비롯한 최고경영자(CEO)의 형사처벌 위험(리스크)를 완화하는 등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분야 위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세종=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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