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폭력 정당방위” 징역 10년→6년
필리핀에 거주하던 중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10월 필리핀 자택에서 가족을 위협하던 아버지 B씨를 프라이팬으로 가격한 뒤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당시 개업 준비 중이던 한식당 공사가 지연되자 가족들에게 화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이 과정에서 딸의 얼굴을 때렸고, 아내가 자신을 말리자 주방에 있던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를 제지하던 과정에서 흉기에 양팔을 베였고, 이후 프라이팬으로 B씨의 머리를 내리친 뒤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어머니와 여동생을 칼로 찌르려는 아버지에 대한 방어행위였으므로 살인 고의가 없었을 뿐 아니라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징역 6년으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B씨가 평소 가족에게 언어폭력을 행사해왔고, 사건 당일에는 여동생과 어머니를 흉기로 위협한 점 등을 고려했다. 재판부는 “B씨가 유발한 가정폭력 상황에서 당황하고 격분한 A씨가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범행 후 깊은 후회와 반성으로 수년을 보내왔고, 평생 피해자에게 속죄하며 남은 가족을 잘 돌보겠다고 다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유족이기도 한 어머니와 여동생은 A씨에 대한 선처를 간절히 탄원하고 있다”며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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