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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재정 지원 의무화한 ‘지역화폐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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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8-04 16:32:36 수정 : 2025-08-04 16:33:20
김세희 기자 saehee012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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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 발행에 국가 재정 지원을 의무화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화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던 법안이다.

 

행정안전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화폐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화폐를 발행할 때 국가 재정 투입을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비 투입과 관련해 ‘재량’이라고 돼 있는 부분을 ‘의무’로 개정하는 것이다.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7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뉴시스

다만 행안부 장관은 자치단체의 재정부담능력 등을 고려해 신청 내역을 조정할 수 있다. 또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은 5년 마다, 이용 실태조사는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실시해야 한다. 

 

윤호중 장관은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골목상권을 살리는 데 있어 대단히 중요하고 유효한 정책”이라며 “앞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마중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전폭적 지원과 다양한 활성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 법안은 윤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바 있다. 그러나 대선 이후 다시 발의돼 지난달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김세희 기자 saehee012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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