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사주’ 의혹을 받는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에 대한 강제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과 관련해 경찰이 검찰의 영장 청구 거부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4일 오전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강제수사를 하려고 했지만 검찰에서 보완 요구가 3번 정도 있어서 신청한 영장 등이 청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 본부장은 “여러 제한된 상황에서도 충분히 수사에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류 전 위원장은 2023년 9월 가족과 지인에게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를 인용한 보도들을 심의해달라는 민원을 넣도록 사주했다. 류 전 위원장은 해당 민원의 심의에 직접 참여해 MBC와 KBS 등 방송사에 1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의결했다.
경찰은 지난달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류 전 위원장을 검찰에 송치했지만 업무방해 혐의는 입증이 어렵다며 불송치 처분했다.
민원 사주 의혹을 처음 제기한 방심위 직원들은 오히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탁동삼 전 방심위 팀장과 지경규 방심위 노조 사무국장, 방심위 직원 A씨가 류 전 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을 언론에 제보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공익 제보자로 불려왔지만 경찰은 개인정보 유출 혐의를 적용해 수사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류 전 위원장에 대한 재수사를 요청하는 동시에 공익 제보자에 대한 탄압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민원 사주 사건은 2023년 방심위 공익 제보자들의 용기 덕분에 세상에 드러났지만 단 한 번도 제대로 조사되거나 수사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박 본부장은 “결과에 대해 수긍하기 어렵다는 여론이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계속 확인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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