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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아버지와 혼인신고 X족보 됐다”...안동서 실제 벌어진 일

입력 : 2025-08-03 13:05:22 수정 : 2025-08-03 13:05:21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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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 이후에도 서류 기록 남아 황당
사진=사건반장 방송화면 갈무리

공무원의 실수로 시아버지가 남편이 된 한 여성 사연이 전해졌다.

 

여성의 이의제기로 호적은 정정됐지만 이후에도 서류에 기록으로 남았다고 한다.

 

지난달 31일 JTBC ‘사건반장’에는 경북 안동에 거주하는 40대 여성 A씨 사연이 소개됐다.

 

방송에 따르면 북한 함경북도 출신인 A씨는 2002년 탈북해 다음 해인 2003년 안동에 정착했다.

 

이후 남편을 만나 2006년 결혼했고, 다음해 정식으로 혼인신고 했다.

 

그런데 몇 달 뒤 제적등본을 발급받은 A씨는 믿기 힘든 사실을 발견했다.

 

배우자가 남편이 아닌 시아버지로 등록돼 있었던 것이었다.

 

그때까지 A씨의 시아버지는 며느리를 포함해 아내가 2명인 상태로 10개월 동안 제적상 등록이 돼 있었다.

 

깜짝 놀란 A씨는 2008년 1월 16일 정정을 요구해 직권정정 처리됐다.

 

하지만 서류엔 ‘혼인란의 배우자 000(시아버지)를 000(남편)으로 직권정정’이라는 정정 기록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A씨는 “무려 10개월 동안 시아버지는 와이프가 2명인 셈이었다. 세상에 시아버지하고 며느리를 혼인시켜서 X족보를 만드는 게 어디 있느냐”면서 “정정을 한 게 제적등본을 뗄 때마다 나와 있어서 화가 난다”고 호소했다.

 

이어 “(서류에 정정 기록이 남아 있는 것에 대해) 깨끗하게 말소 처리를 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이분들이 법원·법제처에 문의해 봤지만, 현행법률상 제적등본에 한 번 기재된 것은 어떤 방법으로든 고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면서 “이 정정기록이 행여 아들의 진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덧붙였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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