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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교제살인’ 20대 피의자 이름·얼굴 등 신상정보 유포돼

입력 : 2025-08-01 13:09:45 수정 : 2025-08-01 13:09:45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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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내부 자료 온라인 유포
SNS에 공유되고 있는 경찰 내부 수배 전단. 사진=연합뉴스

대전 교제 살인 피의자 개인정보가 담긴 경찰 내부 수배 전단이 온라인상에서 유포돼 경찰이 유출 경로를 조사하고 있다.

 

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SNS)에 대전 교제 살인 피의자 20대 A씨의 개인 신상정보가 담긴 경찰 내부 자료가 게시됐다.

 

이 자료는 경찰이 피의자 검거를 위해 경찰 내부에서만 공유한 수배 전단으로, A씨 이름과 생년월일, 증명사진, 전신사진, 도주했을 때 인상착의 등 개인정보가 담겨 있다.

 

공개 수배가 된 상태가 아니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온라인상에서 무분별하게 유포가 된 것이다.

 

이는 수사 기밀 유출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단돈 1만원을 훔쳐도 신상을 공개하지만 한국은 심의를 거쳐 신상공개 결정이 나야 공개가 가능하다.

 

신상정보 공개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및 재범 방지, 범죄 예방 등을 목적으로 한다.

 

하지만 이번 건은 공개가 엄격히 금지된 사안으로, 경찰은 자료가 게시된 플랫폼에 삭제 요청 협조를 구하는 한편 유출 경로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외부 유출하면 안 되는 내부 활용 자료인데 100% 통제하기 어려웠던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면서도 “최초 유출 경로를 확인하고 있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도 이를 공유하는 행위를 자제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A씨는 지난 29일 낮 12시 8분쯤 대전 서구의 한 주택가에서 흉기를 휘둘러 전 연인이었던 30대 B씨를 살해했다.

 

그는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도주했다가 하루만인 30일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사전에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택가에서 소지하고 있는 흉기를 갑작스럽게 꺼내 휘두른 후 도주했다는 점에서 A씨의 행각은 우발적 범행과 거리가 멀다는 분석이다.

 

범행 직후 A씨는 현장에 칼과 자신의 휴대전화를 버린 채 골목길로 도주했다.

 

곧바로 그는 인근에 주차해 놨던 공유자동차를 타고 자취를 감췄다.

 

몇 시간 뒤 A씨는 대전에 공유자동차를 버리고 오토바이로 이동 수단을 갈아탔다. 이 오토바이는 A씨 소유가 아니었지만 평소 A씨가 타고 다녔다고 전해진다.

 

공유자동차와 오토바이를 미리 준비해 뒀다는 점, 이동 수단을 바꿔가며 경찰의 추적을 피했다는 점 모두 계획범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통해 이동경로를 파악했으나 A씨가 서구 관저동으로 이동한 이후 CCTV가 끊기면서 수사에 난항을 겪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그의 행적은 무모함에서 덜미를 잡혔다.

 

A씨는 범행 당일 밤 피해자인 B씨 빈소가 마련된 서구의 한 장례식장을 찾았다.

 

당시 A씨는 오토바이가 아니라 렌터카인 K5 승용차를 운전하고 있었다.

 

눈에 띄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던 탓인지 그의 행적은 무모할 정도로 대담했지만 빈소 방문 사실이 신고로 드러나면서 꼬리를 밟히게 됐다.

 

경찰은 CCTV 등 여러 수단을 이용해 이 승용차를 쫓았고, 하루만인 30일 오전 11시 45분쯤 대전 중구 산성동의 한 도로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검거 직전 차 안에서 미리 준비한 제초제를 음독하기도 했다.

 

운전석에서 내리자마자 A씨는 구토했고 응급실로 옮겨졌으나 생명이 위중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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