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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가담자 63명, 오늘 무더기 선고

입력 : 2025-08-01 07:37:49 수정 : 2025-08-01 07:3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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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난동 가담자 63명에 대한 선고가 1일 나온다. 이날 선고가 이뤄지면 서부지법 난동 사태 가담자 3명 중 2명에 대한 형이 확정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우현)는 이날 오전 10시30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1월 19일 서부지법 벽과 유리창 등이 파손돼 있다.

이들은 지난 1월18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떠나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량을 파손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이들 10명에게 징역 1년6개월~2년6개월을 구형했다.

 

오후 2시30분에는 법원 경내로 들어와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49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이들은 서부지법 경내에 무단 침입해 기물을 파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징역 1~5년을 구형한 상태다.

 

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도 오전 10시30분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3명과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1명 등 총 4명에 대한 선고를 진행한다.

 

여기에는 '검은복면남'으로 알려진 사랑제일교회 특임 전도사 옥모(22)씨와 또 다른 전도사 윤모(57)씨가 포함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일 옥씨, 윤씨에게 징역 4년, 최모씨에게 징역 3년6개월, 박모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서부지법 폭력사태와 관련해 기소된 이들은 지금까지 총 128명(구속 95명, 불구속 33명)이다. 이 중 이날 기준 1심 선고가 내려진 피고인은 18명이다. 13명은 실형, 5명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실형을 선고 받은 2명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이날 63명에 대한 무더기 선고가 내려지면 128명 중 81명(63%)에 대한 1심 재판이 마무리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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