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내란 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위증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이후 이날 오전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를 전후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이를 경찰청장과 소방청장 등에게 하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나가 해당 의혹을 위증한 혐의도 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종사자로 본 것은 그가 불법 계엄에 단순 가담하거나 방조한 것을 넘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적극적으로 공모한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국무위원 중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김 전 장관 이후 처음이었다.
이 전 장관을 구속한 특검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내란 사건에 연루된 주요 인물들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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