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공모’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1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로써 이상민 전 장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구속된 윤석열 정부 두 번째 국무위원이 됐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이 전 장관에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위증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 주무 장관으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관련해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한 혐의도 있다.
이 전 장관 측은 제기된 혐의 전반을 부인하며 맞섰지만, 법원은 혐의가 소명된다고 보고 영장을 발부했다.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담배 소송](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1/15/128/20260115518642.jpg
)
![[기자가만난세상] 이 배는 여전히 테세우스 배입니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1/15/128/20260115518568.jpg
)
![[세계와우리] 관세 너머의 리스크](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1/15/128/20260115518628.jpg
)
![[기후의 미래] 트럼프를 해석하는 우리의 자세](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1/15/128/20260115518573.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