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가구는 7.20% 올라 256만원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각종 복지사업 잣대가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내년에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대비 6.51% 오른 649만4738원으로 결정됐다. 기준 중위소득 증가율은 내년까지 5년 연속 최고치를 경신했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중생보위)를 열고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수급자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의결로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올해 609만7773원보다 6.51% 오른 649만4738원이 됐다.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증가율은 2022년 5.02%, 2023년 5.47%, 2024년 6.09%, 2025년 6.42%에 이어 5년 연속 역대 최고 증가율을 기록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 74%(생계급여 수급 가구의 80%)를 차지하는 1인 가구의 내년 중위소득은 4인 가구보다 더 높은 인상률 7.20%가 적용된다. 올해 239만2013원에서 내년 256만4238원으로 오를 예정이다.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급여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중생보위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 중간값이다. 올해 기준으로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국가장학금, 행복주택 공급 등 14개 부처 80여개 복지 사업 선정 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이다. 기초생활보장 급여별로 보면 생계급여(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는 4인 가구 기준 올해 195만1287원에서 내년 207만8316원으로 오른다.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올해 76만5444원에서 내년 82만556원으로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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