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감사원, 전세자금 대출사기 의심 141건 적발

입력 : 2025-07-31 19:00:00 수정 : 2025-07-31 18:24:29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인쇄 메일 url 공유 - +

주금공·HUG·SGI 등 중복 보증
“기관 간 정보 미공유 허점 악용”

감사원은 31일 한국주택금융공사(HF) 정기감사 결과 허위 전세계약으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대출사기 의심사례 141건(159억원)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보증기관인 HF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가 정보를 공유하지 않아 동일 차주에 대해 중복 보증을 서면서 전세대출 사기 가능성을 키웠다는 지적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부정 대출 사례 중에는 ‘깡통주택’을 소액 또는 무상으로 양도받은 임대인이 허위 임차인 여러 명과 가짜 임대차 계약을 중복 체결한 뒤, 복수의 전세자금보증부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깡통주택이란 담보대출이나 전세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매매가의 80~90%를 초과해, 집주인이 집을 팔아도 대출금이나 보증금을 충당하기 어려운 주택을 말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지사 모습. 연합뉴스

감사원 조사 결과, 한 일당은 실거래가 2억7000만원인 주택을 500만원에 매입하거나 무상으로 양도받았다. 이후 HF 2건, SGI 1건, HUG 1건 등 총 4건의 전세자금보증을 통해 은행 4곳으로부터 집값의 두 배에 달하는 5억3900만원을 대출받았다.

감사원은 “중복보증과 무자본 갭투자를 이용한 대출사기로 보증기관 간 정보가 공유되지 않는 현행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노후보장을 위한 주택연금의 월 연금액 산정 시 적용되는 주택가격상승률과 이자율 등 주요 변수가 가입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또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조성을 위해 은행이 HF에 납부하는 출연금 부담이 결과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의 가산금리를 통해 차주에게 전가되고 있는 구조 역시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꼽혔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있지 유나 '반가운 손인사'
  • 있지 유나 '반가운 손인사'
  • 에스파 카리나 '민낮도 아름다워'
  • 한소희 '완벽한 비율'
  • 최예나 '눈부신 미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