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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영세기업·미래 세대에 피해줄 것”

입력 : 2025-08-01 06:00:00 수정 : 2025-07-31 20:05:27
송은아 기자 se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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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식 경총 회장 단독 기자회견
“과격 쟁의 남발… 산업계 극도 혼란
경영권 침해·기업 해외이전 우려도”
법 개정 중단·노사 원만한 협의 촉구

여야가 국회 처리를 두고 대립 중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손경식(사진)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CJ그룹 회장)이 직접 나서 법 개정 중단을 호소했다. 최근 경제단체가 연이어 노란봉투법에 우려를 표했음에도 법안 통과가 초읽기에 들어가자 재계 ‘큰 어른’인 손 회장이 이례적으로 직접 나섰다.

손 회장은 31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이라도 국회는 노동조합법 개정을 중단하고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사 간의 충분한 협의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손 회장이 2018년 2월 취임한 이후 단독으로 기자회견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경영계의 심정이 절박하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법 개정안이 사용자의 범위를 원청까지 확대한 데 대해 “이 경우 수십, 수백 개의 하청업체 노조가 교섭을 요구한다면 원청사업주는 건건이 대응할 수가 없어 산업현장은 극도의 혼란상태에 빠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원청기업을 대상으로 한 하청노조의 파업이 빈번하게 발생하면 원청기업은 협력업체와 거래를 단절하거나 해외로 사업체를 이전할 수도 있어 걱정”이라며 “그로 인한 피해는 중소·영세업체 근로자들과 미래세대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정안이 투자 결정이나 사업장 이전, 구조조정 등 경영상 판단사항까지 쟁의행위 대상으로 삼은 데 대해서는 경영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손 회장은 “노조법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잦고 과격한 쟁의행위로 우리 노사관계의 안정을 해치고 산업생태계를 뿌리째 흔들어 미래세대의 일자리까지 위협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정치권의 ‘일방통행’에도 유감을 표했다. 손 회장은 “애초에 노란봉투법은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액이 너무 많고 급여를 압류해서 근로자들의 생활 유지가 어려워 이를 개선하기 위해 발의됐다”며 경제단체들이 대안으로 손해배상액 상한 설정과 급여 압류 금지를 정치권에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송은아 기자 se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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