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격 쟁의 남발… 산업계 극도 혼란
경영권 침해·기업 해외이전 우려도”
법 개정 중단·노사 원만한 협의 촉구

여야가 국회 처리를 두고 대립 중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손경식(사진)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CJ그룹 회장)이 직접 나서 법 개정 중단을 호소했다. 최근 경제단체가 연이어 노란봉투법에 우려를 표했음에도 법안 통과가 초읽기에 들어가자 재계 ‘큰 어른’인 손 회장이 이례적으로 직접 나섰다.
손 회장은 31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이라도 국회는 노동조합법 개정을 중단하고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사 간의 충분한 협의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손 회장이 2018년 2월 취임한 이후 단독으로 기자회견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경영계의 심정이 절박하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법 개정안이 사용자의 범위를 원청까지 확대한 데 대해 “이 경우 수십, 수백 개의 하청업체 노조가 교섭을 요구한다면 원청사업주는 건건이 대응할 수가 없어 산업현장은 극도의 혼란상태에 빠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원청기업을 대상으로 한 하청노조의 파업이 빈번하게 발생하면 원청기업은 협력업체와 거래를 단절하거나 해외로 사업체를 이전할 수도 있어 걱정”이라며 “그로 인한 피해는 중소·영세업체 근로자들과 미래세대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정안이 투자 결정이나 사업장 이전, 구조조정 등 경영상 판단사항까지 쟁의행위 대상으로 삼은 데 대해서는 경영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손 회장은 “노조법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잦고 과격한 쟁의행위로 우리 노사관계의 안정을 해치고 산업생태계를 뿌리째 흔들어 미래세대의 일자리까지 위협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정치권의 ‘일방통행’에도 유감을 표했다. 손 회장은 “애초에 노란봉투법은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액이 너무 많고 급여를 압류해서 근로자들의 생활 유지가 어려워 이를 개선하기 위해 발의됐다”며 경제단체들이 대안으로 손해배상액 상한 설정과 급여 압류 금지를 정치권에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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