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SRY’ 음성 판정 필수
“공정성 위해 생물학적 성별 확인”
세계육상연맹이 ‘여자 선수의 유전자 검사’를 의무화했다. 사실상 생물학적 여성만 여성 경기에 출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세계육상연맹은 31일 “세계 랭킹 포인트가 부여되는 대회의 여자부 경기에 출전하려면, SRY 유전자(Y 염색체의 일부로 남성적 특성을 발달시키는 유전자)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아야 한다는 여자부 선수의 자격 조건에 관한 새로운 규정을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이어 “새 규정은 9월1일부터 적용한다. 9월13일에 시작하는 2025 도쿄 세계선수권에 출전하는 선수도 규정을 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올해 3월 SRY 유전자 검사 도입을 ‘승인’한 데 이어 이번에는 유전자 검사를 ‘강제’하기로 했다.

세계육상연맹은 “SRY 유전자 검사는 평생 한 번만 받으면 된다. 이 검사는 생물학적 성별을 판별하는 신뢰할 만한 지표를 제공한다”며 “여자 선수는 뺨 점막 채취, 혈액 채취 중에 편한 방법을 고르면 된다. 도쿄 세계선수권에 출전하는 여자부 선수는 해당 국가 연맹의 감독하에 유전자 검사를 받는다”고 설명했다. 연맹은 “SRY 유전자 검사에서 Y 염색체가 발견되면 세계 랭킹 포인트가 걸리지 않은 여자부 경기나, 여자부가 아닌 다른 부문 경기에만 나설 수 있다”고 밝혔다. 거의 모든 국제대회와 세계육상연맹 산하 각국 단체가 여는 국내 대회에 ‘세계 랭킹 포인트’가 걸려 있어 사실상 SRY 유전자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오면, 여자부 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는 의미다.
세계육상연맹은 여자 선수의 남성 호르몬(테스토스테론) 수치에 관해 가장 엄격한 종목 단체로 불렸다. 여자부 ‘DSD(Differences of Sexual Development·성적 발달의 차이) 규정’으로 ‘400m, 400m 허들, 800m, 1500m, 1마일(1.61㎞) 여자부 경기 출전 기준은 테스토스테론 5n㏖(나노몰)/ℓ 이하’라고 정한 바 있다. 이로 인해 2012 런던, 2016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여자 800m 금메달리스트로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일반 여성의 5배였던 캐스터 세메냐(남아프리카공화국)가 2020 도쿄 올림픽에 출전하지 못했다. 이후 2023년 3월에는 여자부 전 종목 테스토스테론 최대 허용 수치가 2.5n㏖/ℓ로 강화했다. 또한 12세 이후 성전환 수술을 받은 선수의 여자 종목 출전을 금지했다.
여기에 더해 이번 결정을 통해 ‘생물학적 여성만이 여자 경기에 출전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더 분명히 했다. “스포츠에서 포용과 공정성이 충돌할 때, 나는 늘 공정성 편에 선다”고 강조해왔던 서배스천 코 세계육상연맹 회장은 이번 SRY 유전자 검사 시행 결정에 대해 “세계육상연맹은 생물학이 현재 성별보다 우위에 있다고 믿는다. 생물학적 성별 확인은 여성 스포츠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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