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도시가스 소비자 요금이 1일부터 평균 0.54% 인상된다.
대구시는 외부 전문 기관 연구용역과 시 지역경제협의회 물가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같이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인상으로 취사난방 가구 기준으로 월평균 252원, 연간 3025원 정도의 부담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시가스 요금 인상은 기온 상승으로 인한 난방 수요 감소와 대체 연료 사용 증가, 산업용 LPG 전환 등에 따른 도시가스 판매량 감소가 주된 요인이다. 판매량 정산분과 법적 통상임금 변동도 영향을 미쳤다
애초 도시가스 공급사인 대성에너지는 메가줄(MJ)당 0.45원 인상을 요구했지만, 대구시는 공공요금 안정과 시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조정폭을 낮췄다. 이에 따라 대성에너지의 공급 권역인 대구∙경산∙고령∙칠곡 지역 도시가스 평균 소매 사용요금은 MJ당 2.3342원에서 2.4499원으로 0.1157원 오른다. 최종 소비자요금은 21.3829원/MJ에서 21.4986원/MJ로 조정된다.
도시가스 요금은 기본요금과 사용량 요금으로 나뉘며, 이 중 기본요금은 이번에 동결됐다. 주택용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가구는 가스 사용 목적에 따라 기본요금을 내는데, 취사와 난방 모두에 사용하는 경우 월 900원을, 취사만 하는 경우에는 격월(2개월마다) 1490원을 부담한다. 대구시 관계자는 “서민 생활과 공공물가 안정을 고려해 인상 폭을 최소화했다”며 “앞으로 도시가스사의 수요개발과 경영 효율화를 통해 공급비용 절감이 이뤄지도록 적극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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