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온라인 강의 후기 작성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한 학생에게 배상할 이유가 없다고 판결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인터넷 강의 업체 운영자인 A씨로부터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로 소송을 당한 B씨가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승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B씨는 온라인 학습 강좌에 대해 궁금한 점을 게시판에 올린 뒤 해당 강좌의 회원으로 가입하고 온라인 수업을 들었다. 이후 다른 이용자가 B씨의 게시글을 보고 질문을 올리자 B씨는 “돈 아까웠습니다”라는 댓글을 남겼다.
이 사실로 B씨는 A씨로부터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로 고소를 당했으나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강의 운영자인 A씨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며 B씨에게 손해배상금 및 위자료 명목으로 1억원을 청구했다.
B씨는 공단에 도움을 요청했다. 이 사건의 핵심은 B씨의 댓글이 온라인 강의의 명예를 훼손하고 영업을 방해한 불법행위로 볼 수 있는지였다. 원고인 A씨는 “B씨가 부정적 댓글을 게시해 고객이 줄고 매출이 감소했다”며 매출 감소 및 위자료로 1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피고인 B씨를 대리한 공단은 “댓글은 수강생으로서의 주관적 평가를 담은 의견 표현이며 사실의 적시 또는 허위사실 유포가 아니라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또한 “댓글 하나만으로 매출 감소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없고 원고 측의 손해 주장은 객관적 근거가 없다”고 항변했다.
법원은 공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댓글은 가치 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 표현이므로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라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다. 이에 원고인 A씨는 항소심에서 손해배상 청구 금액을 4500만원으로 낮췄지만, 2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B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엄욱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온라인상에서 소비자의 후기와 평가가 존중받아야 할 표현의 자유임을 확인한 사례”라며 “법원이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한 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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