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공유에 대해 지속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4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장원지 판사)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20년 1월 14일 공유가 진행한 라이브 방송에서 A씨는 공유에게 겁박과 괴롭힘, 감시를 당하는 것처럼 댓글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더해 2021년 3월 21일까지 총 235회에 걸쳐 허위댓글과 게시글 등을 인터넷에 사실인 것처럼 게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가)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과 무관할 뿐만 아니라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유포해 피해자가 공인으로서 대중의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과거 동종 범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지만, 범행을 인정했고 병원에 다니며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공유는 현재 넷플릭스 신작인 '천천히 강렬하게'를 촬영 중이다. 노희경 작가가 대본을 집필한 작품으로 제작비 800억 원을 투입한 대작이다. 송혜교와 호흡을 맞춘다. 야만과 폭력이 난무하던 1960년대부터 1980년대를 배경으로 한국 연예계 속 성공을 꿈꿨던 이들을 조명한다.
서혜주 온라인 기자 hyejudy@segye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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