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측 변호인이 협박, 박씨 지시 받은 것” 주장
방송인 박수홍(55)씨가 법적 다툼 중인 식품업체 대표에게 협박 혐의로 고소당했다.

29일 경찰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지난 14일 식품업체 대표이사 A씨가 박씨 측으로부터 협박당했다며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냈다.
앞서 박씨 소속사는 2023년 9월 자신이 광고 모델로 참여한 편의점 오징어 제품의 모델료 4억9600만원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A씨 업체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박씨의 얼굴을 무단으로 광고에 이용했다는 취지다.
소 제기 후 법원은 양측 합의를 위해 조정 절차를 진행했으나 불발됐다. 지난해 9월 법원은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으나 피고 측이 이의신청을 제기하면서 판결 선고가 연기됐다.
A씨 측은 해당 소송에 대해 “박씨와는 동업인 관계”라며 “전체 매출액의 5~10%를 요구하는 등 원래 약정보다 더 큰 이익을 얻어내려는 의도”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장에 따르면 박씨 측 법률대리인을 맡았던 변호사 B씨는 소송 제기 직전인 2023년 6월 A씨에게 “죄송하고 죽을죄를 지었다고 싹싹 빌라” “무릎 꿇고 ‘살려주십시오’ 수준이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A씨 측은 고소장에서 “박씨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자 유명 연예인·변호사의 지위와 위세를 보이며 압박했다”며 “B씨가 회사를 도산에 이르게 하고 나와 거래하는 판매업체 관계자들마저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B씨의 행위가 “박씨의 지시를 받은 것”이라며 B씨 대신 박씨를 고소했다.
이 같은 주장에 B씨는 연합뉴스에 “계약도 없이 1년여 동안 박씨의 얼굴을 쓰고 물건을 팔았으니 돈을 주지 않을 것이면 그만 쓰라고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경찰은 조만간 양측을 불러 사실 관계를 파악할 방침이다.
한편 박씨는 이와 별개로 친형 부부가 그동안 자신의 출연료와 재산을 횡령했다며 소송을 제기해 진행 중에 있다. 박씨 친형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박씨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삿돈과 개인 자금 등 48억원가량을 횡령한 혐의 받고 있다. 1심에서 친형 박씨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형수 이모씨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현재는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또 박씨의 사생활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형수 이씨는 앞서 지난해 12월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박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단체 대화방에 “박수홍이 과거 여성과 동거했다”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았다. 박씨가 자신의 돈을 “형수와 형이 횡령했다”고 거짓말을 한다고 비방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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