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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불화→경제적 어려움… ‘인천 총기 살해’ 피의자 범행 동기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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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7-29 16:04:40 수정 : 2025-07-29 16:19:58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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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톨이·고립감 장기간 망상 사로잡혀”
며느리·손주에도 총구 살인미수죄 적용

인천에서 30대 아들을 직접 만든 사제총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그간 경찰에 털어놓은 범행 동기가 모두 거짓으로 조사됐다. 그는 당국에 초기 ‘가정불화’를 진술했고, 이후 프로파일링 과정 중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들었다. 하지만 경찰은 두 가지 모두 사실로 확인되지 않아 장기간 망상에 사로잡혀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저질렀다고 결론냈다.

 

지난 21일 인천에서 사제 총기를 발사해 가족을 숨지게 한 피의자의 주거지에 폴리스 라인이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인천연수경철서는 ‘총기 살해’ 피의자 조모(62)씨를 살인과 살인미수, 현주건조물방화예비,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일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조씨는 지난 20일 오후 9시31분 인천시 송도동의 모 아파트 꼭대기 층인 33층 집에서 사제총기를 발사해 B(33)씨를 살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당국에 따르면, 조씨는 최근 경찰 조사에서 범행 계기로 경제적 어려움 때문이 아니라고 번복했다. 그의 금융거래 내역을 살펴본 결과, 숨진 아들을 포함해 다른 가족과 개인간의 계좌 이체가 지속적으로 이뤄졌고 비정기적으로는 큰 금액이 입금됐다. 구체적으로 생활비, 대학원 등록금, 통신비, 국민연금, 아파트 공과금 등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조씨가 범행 실행 계획을 세우던 지난해 8월 이후에도 재정적 지원이 지속됐다.

 

사제총기 살해 피의자 자택서 발견된 폭발물. 인천경찰청 제공

또 가족간 관계가 나빴다는 조씨의 주장에 생일이나 명절 등 1년에 4∼5회 한 자리에 모이며 교류를 이어갔다는 게 경찰 측의 설명이다. 2년 전 조씨의 회갑연은 25년 전 헤어진 전 처와 같이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씨는 특히 혈연관계인 아들을 향한 원망이 컸으며, 여전히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당국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전 처와 협의 이혼 후에도 당시 7살이던 아들을 포함해 셋이 동거했다”며 “그러면서 정상적인 가정 생활을 누려왔다고 줄곧 생각하다 2015년 이후 혼자 지내면서 가족에 대한 기대감이 점차 사라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종합해 볼 때 피의자 스스로 외톨이라는 고립감에 사로잡혔고, 가장으로서의 자존감을 상실한 채 심리적으로 위축돼 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날 경찰은 조씨의 살인미수 혐의 적용에 사망한 피해자 이외 가정교사 이외 며느리, 손주 2명 등 참석자 모두에게 총구를 겨눠 다른 4명도 살해하려 한 것으로 봤다. 또 생일잔치 당시에 잠시 자리를 비웠다가 돌아왔을 때 총알 15발, 쇠파이프 총열 4개, 발사기 2개 등을 소지했던 점도 추가적 살인 의도로 풀었다.

 

조씨는 서울 도봉구 쌍문동 자택에 시너가 든 페트병, 세제통 등 인화성 물질과 자동 점화장치를 설치해 폭발시키려고 한 혐의도 받는다. 이와 관련해 대규모 화재로 이어질 수 있었다고 본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폭발 가능성 및 위력 등을 분석 의뢰했다. 경찰은 감정 결과에 따라 폭발물사용죄 등으로 죄명 변경을 검토할 방침이다.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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