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혼인신고 후 결혼 비자가 발급되자 사라진 필리핀 아내를 기다렸지만 돌아오지 않아 이혼을 결심했다는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전문가는 “외국인 배우자의 비자 자격이 소멸하고 출국 명령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위로를 건넸다.
29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남성 A씨는 7년 전 회사 인턴으로 일하던 필리핀 국적 여성 B씨와 만나 6개월간 연애한 뒤 결혼했다.
이들의 결혼은 B씨의 적극적 호감 표현에서 비롯됐다.
A씨는 B씨의 구애가 계속되자 마음이 끌렸고 결혼을 결심한 것이다.
하지만 B씨의 행동은 계획된 것이었다.
B씨는 혼인신고 후 결혼 비자가 발급되자 “고향에 다녀오겠다”는 말을 남기고 집을 나갔다.
A씨 아내는 다시 한국에 왔지만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A씨가 지난 몇 년간 수십, 수백 번 연락했지만 전화도 받지 않고 문자에도 답하지 않았다. A씨는 결국 아내가 어디에 사는지조차 알 수 없게 됐다.
A씨는 “아내에게서 연락이 올 때가 딱 한 번 있다. 본인의 비자를 연장해야 할 때다. 그때만 연락해서 필요한 서류를 요구한다”고 토로했다.
이어 “아내가 첫사랑이기에 언젠가 돌아올 거라고 굳게 믿었는데 이제 그 믿음이 사라지고 있다”며 “이혼을 결심하게 됐는데 아내와 연락조차 끊긴 상황에서 이혼을 할 수 있냐”고 조언을 구했다.
이 사연에 대해이재현 변호사는 “혼인 비자 발급을 위한 사기 결혼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A씨가 한국인이고 대한민국에 일상 거소지가 있으므로 국제사법 제66조 단서가 적용돼 이혼 시 대한민국 법이 적용 기준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시 전달이라는 제도를 이용하면 이혼이 가능하다”며 “법원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배우자와 연락을 시도한 기록, 등기우편 발송 내역, 주변 지인 등을 통한 행방 확인 시도 결과 진술서 등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상대방이 귀국 후에도 A씨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점, 배우자로서 해야 할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점, 비자 갱신 시기에만 연락을 해온 점 등 혼인 관계 유지 의무를 저버린 ‘악의의 유기’에 해당해 재판상 이혼 사유”라고 언급했다.
그는 “결혼이민자(F-6) 자격으로 입국한 외국인은 본인의 귀책 사유로 이혼한 경우에는 체류 자격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A씨 경우 배우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외국인 배우자의 비자 자격이 소멸하고 출국 명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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