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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서 야간에 탱크 청소하던 근로자 추락사…중대재해법 위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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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7-29 11:27:54 수정 : 2025-07-29 11:27:51
충주=윤교근 기자 segey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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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에 공장에서 탱크 청소 작업을 하던 30대 근로자가 추락해 숨졌다.

 

29일 경찰과 소방 당국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11분쯤 충북 충주시 대소원면 한 이차전지 제조 화학 공장에서 “공장 사람이 탱크 안에 떨어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5m 탱크 내부로 추락한 30대 근로자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겼으나 숨졌다. 신고를 받은 소방 당국은 출동하면서 영상통화로 공장 관계자 등에게 응급처치를 진행하게 했다.

 

30대 근로자가 추락해 숨진 충북 충주시 대소원면 이차전지 제조 화학 공장 탱크 내부. 충북소방본부 제공

그는 니켈 등의 합성물을 보관하는 화학물질 탱크에서 내부 청소 작업을 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함께 작업하던 근로자들은 그가 보이지 않자 탱크 내부를 살핀 결과 A씨를 발견하고 신고 뒤 자체적으로 A씨를 밖으로 꺼낸 것으로 전해졌다.

 

공장에 폐쇄회로(CC)TV는 있으나 사고 장소는 사각지대이다. 또 혼자 일하다 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안전조치, 작업 인원, 야간작업 이유 등을 조사 중으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사인을 규명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이 공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이어 공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 공장은 직원 100여명이 일 한다. A씨는 이 공장에서 일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A씨가 혼자서 일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된다”며 “정확한 사고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충주=윤교근 기자 segey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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