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특검 “직권남용 혐의 적용 대상”
‘국무위원 선별 소집’ 절차 하자도
‘사후 선포문’ 한덕수도 영장 임박
李와 동일 혐의 적용 가능성 커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이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과 관련해 이상민(사진) 전 행정안전부 장관 신병 확보에 나섰다. 국무위원 중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후 두 번째다.
내란 특검은 28일 이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위증 혐의를 적용해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장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31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를 전후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이를 경찰청장과 소방청장 등에게 하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나가 해당 의혹을 위증한 혐의도 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종사자로 본 것은 그가 불법 계엄에 단순 가담하거나 방조한 것을 넘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적극적으로 공모한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국무위원 중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김 전 장관 이후 처음이다.
특검은 행안부가 국무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회의 운영 및 관련 절차 지원 업무를 한다는 점에서 비상계엄 심의 국무회의의 절차상 하자는 이 전 장관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됐고 윤 전 대통령의 일방적 통보로 계엄 선포가 결정됐다는 것 등을 고려하면 해당 국무회의가 위법했다는 게 특검의 시각이다. 이 전 장관이 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를 막아야 하는 국무위원의 책무를 저버린 것으로도 보고 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단전·단수를 지시한 것 자체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본다. 이 사건을 초기에 수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당초 직권남용죄는 미수범을 처벌할 수 없다는 점 때문에 법리 검토를 하던 중 사건을 경찰에 넘겼다. 특검은 그러나 이 전 장관이 소방청장에게 전화 지시를 한 후 차장과 실무진 등에게도 전파된 점 등을 감안해 ‘기수’로 볼 수 있다고 해석한 걸로 전해졌다.
과거 특검에 관여한 한 변호사는 “단전·단수 지시를 내린 것 자체로도 권한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면서 “특검이 실제 지시가 이행된 정황을 파악한 걸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지영 특검보도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미수로 보기 어려운 구체적 행위가 있다. 법리적 부분에 있어선 충분히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함께 국정 중요 책임자 중 한 사람인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조만간 재소환할 방침이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국무회의 소집을 주도했고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에 계엄 선포문을 작성·폐기했다는 게 특검의 시각이다. 이 때문에 한 전 총리에게도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한 전 총리를 조사한 이후엔 이 전 장관과 마찬가지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계엄 해제 당일 삼청동 ‘안가 회동’의 멤버인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에 대한 조사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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