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의견수렴… “파업 막아야”
“상법 개정 땐 주가상승? 환상”
野 반발 퇴장 속 與 단독 의결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좌초됐던 법안들 처리에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여야 간 이견이 큰 ‘노란봉투법’에 대해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 상정을 목표로 속도전에 돌입했고, ‘더 센’ 상법과 ‘방송 3법’의 국회 통과가 임박했다. 개혁 동력이 살아 있는 새 정부 출범 초기에 입법 속도전을 통해 국정 주도권을 이어가겠다는 전략이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줄곧 친기업을 강조했지만, 모두 거짓말로 드러나고 있다”며 반발했다.

민주당은 28일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 강화 및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을 담은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통과시키며 처리에 박차를 가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고용노동부와 당정협의회에 이어 세 차례 법안소위를 열고 노란봉투법을 단독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지금 관세협정이 오리무중인 상황에서 기업 경영활동을 제한하는 법안”(김형동 야당 간사)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표결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이날 국회 환노위 문턱을 넘은 노란봉투법은 윤석열 정권에서 두 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당초안과 유사하다. 최근 노동부가 법 시행 유예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고 노동쟁의 인정 범위를 줄이는 등 수정안을 내놨지만, 민주당은 원안 수준에서 법안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사용자 범위를 ‘근로조건에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영향을 미치는 자’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노조법 2조 개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퇴장했다. 노조의 쟁의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할 경우 귀책 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배상 의무자의 책임 범위를 정하도록 한 노조법 3조 개정안을 두고도 이견을 보였다. 해당 조항은 사실상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취지로, 재계의 반발이 거센 지점이다.
민주당은 야당과 재계의 반대에도 8월4일 본회의에 노란봉투법을 상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관세협상 등 재계의 부담이 큰 상황에서 민주당이 노란봉투법을 강행하는 데엔 양대 노총의 의견을 적극 수렴한 것으로 보인다. 원내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8월4일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으면 양대 노총은 파업을 불사할 텐데, 그렇게 둘 순 없지 않느냐”라고 했다. 앞서 이날 오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등 양대노총은 공동으로 ‘노조법 2·3조 개정안 후퇴 저지 기자회견’을 열고 후퇴 없는 온전한 통과를 강하게 촉구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다음 달 4일로 예정된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를 담은 ‘더 센’ 상법 개정안과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을 단독 처리할 계획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8일 법안1소위를 열고 민주당 주도로 상법 추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방송 3법 역시 이달 7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상법 추가 개정, 노란봉투법, 법인세 인상 등 하나같이 기업을 옥죄고 시장질서를 위협하는 내용”이라며 “정부·여당이 마치 ‘상법 개정이 곧 주가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환상 속에서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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