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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잇단 부실논란 환경영향평가… 비용 기준 11년 만에 바뀐다

입력 : 2025-07-27 18:49:12 수정 : 2025-07-27 21:11:20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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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시 개정… 연내 새로 적용

단지·도로 등 사업형태 구분 골자
조사 난이도 반영 보정계수 도입
대행업체들 “비용 현실화 기대”
공탁제 도입 등 추가 개선 촉각

환경영향평가 비용 산정기준이 11년 만에 바뀐다. 환경부가 비용 산정 시 새로 마련한 표준품셈(사업의 예정 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일반 기준)을 따르도록 하는 고시 개정에 나서면서다. 잇따르는 환경영향평가 거짓·부실 논란에 현실과 동떨어진 비용 산정기준이 원인으로 지목된 데 따라 개선에 나선 것이다.

사진=뉴시스

227일 환경부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 대행비용 산정기준 고시 개정안이 조만간 행정예고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개정안은 환경영향평가 인건비를 산정할 때 기존 산정기준 대신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따라 공표된 표준품셈을 따르도록 하는 게 골자다. 환경부는 정부 지정 표준품셈 관리기관인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 용역을 발주해 올해 초 환경영향평가 비용 산정을 위한 표준품셈을 완비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올해 안에 대행비용 산정에 새 기준이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새 표준품셈은 사업 형태와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던 기존 기준과 달리 ‘면’(단지), ‘선’(도로), ‘점’(발전·소각) 등으로 사업을 구분해 투입 인원수 산정 등을 달리하도록 하고 있다. 사업 특성에 따라 조사 난이도, 추가 업무를 반영할 수 있는 ‘보정계수’도 도입했다. 예를 들어 사업이 자연경관심의 대상인 경우 투입 인원을 2배, 건강영향평가 대상이면 1.15배, 수질오염총량계획 대상이면 1.4배로 반영하는 식이다.

개발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밟을 경우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등록된 대행업체를 선정해 비용 등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다. 적정 대가 산정을 통한 환경영향평가의 질 유지를 위해 2001년 대행비용 산정기준이 마련됐지만 2022년 환경부가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실제 계약 금액은 절반 수준에 그치는 걸로 나타난 바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환경영향평가법이 개정됐고 올 2월부터 대행비용 산정기준 적용이 의무가 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과 관련해 “그간에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가 발주처와 계약을 맺을 때 불합리하게 비용이 산정됐던 부분이 조정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환경영향평가 업계에서도 곧장은 아니더라도 차차 비용을 정상화하는 효과가 있을 거란 기대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 업체 관계자는 “민간이나 지자체에서 발주하는 용역의 경우 예산 한계 등으로 비용이 턱없이 낮게 책정되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산정기준이 새로 바뀌면서 개개 사업을 계약할 때 가이드라인 역할을 해 비용을 현실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영향평가 비용 산정기준이 바뀔 예정인 가운데 정부는 추가적인 제도 손질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새로 취임한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최근 국회 인사청문회 등에서 “현 (환경영향평가) 구조 자체는 발주자 의도가 (평가에) 많이 반영될 수밖에 없다”며 제도 개선을 시사한 바 있다. 사실상 공탁제 도입을 염두에 둔 발언이란 해석이 나온다. 공탁제는 평가업체 선정을 ‘제3의 공적 기관’이 맡도록 하는 게 골자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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