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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육아휴직자, 지난해보다 37% 늘어난 9만50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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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7-27 10:50:49 수정 : 2025-07-27 10:50:48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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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회 수급자 남성 비율 36.4%…역대 최대

올해 상반기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7.4%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 비중도 늘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27일 고용노동부의 고용행정통계에 따르면 올해 1∼6월 육아휴직에 들어가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시작한 초회 수급자는 총 9만5064명이다. 이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아닌 공무원과 교사 육아휴직자 등은 제외된 숫자로 지난해 같은 기간(6만9631명)과 비교하면 37.4% 늘어난 규모다.

 

사진=연합뉴스

성별로 보면 여성(6만419명)은 28.1% 늘었고, 남성(3만4645명)은 54.2%나 뛰었다. 상반기 초회 수급자 중 남성 비율은 36.4%로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이다. 남성 비율은 2017년 13.4%에서 매해 증가해 2022년 28.9%를 기록했고, 2023년엔 28.0%로 주춤했다. 지난해에는 31.6%를 기록해 처음으로 30%를 넘어섰고, 올해는 이보다 더 늘어났다.

 

조짐은 1분기부터 있었다. 올해 1분기(1∼3월)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는 4만2469명으로 지난해보다 37.3%늘었고, 남성 비중도 34.8%였다. 1분기 증가세가 2분기까지 이어졌고, 남성 비중은 2분기에 더 늘어났다. 

 

다만 기업 및 임금 규모별로 남성 사용 비중은 천차만별이었다. 근로자 1000명 이상 대기업만 놓고 보면 상반기 육아휴직자 중 남성 비율이 47.2%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반면 50인 미만 사업장에선 남성 비율이 25.8%에 그쳤다.

 

임금 규모에 따라서도 통상임금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 상반기 육아휴직자 중 남성 비율은 48.8%에 달했으나, 그 이하에선 24.4%였다.

 

고용부는 육아휴직 급여 인상, 기간 연장 등 정책 변화가 효과를 내는 것으로 보고 있다. 1년간 받을 수 있는 육아휴직 급여는 지난해 최대 1800만원에서 올해 2310만원으로 늘었다. 급여의 25%를 복직 후 6개월을 근무했을 때 지급하는 사후 지급 방식도 폐지했다. 첫 3개월간 통상임금 100%를 주던 ‘3+3 부모육아휴직제’는 지난해 ‘6+6 부모육아휴직제’로 개편됐고, 대상 자녀도 생후 18개월 이내로 확대했다.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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