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의점에서 컵라면을 먹던 여성이 점원에게 제지당하자 냉동고에 라면 국물을 쏟고 떠나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
앞선 23일 JTBC '사건반장'은 경기도 평택시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A씨가 보낸 매장 폐쇄회로(CC)TV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는 이날 오후 한 남녀가 편의점을 찾아 컵라면을 구매한 뒤 구석 박스에 라면을 먹는 모습이 담겼다.
이 모습을 본 점주 A씨는 “여기서 먹으면 안 된다”며 주의를 줬다.
이들이 라면을 올려 놓고 먹은 박스에는 '판매용 상품이라 위에 다른 물건이나 라면 등을 올리지 마세요'라는 문구도 적혀 있었다.
하지만 커플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이에 A씨가 거듭 제지하자 여성은 편의점 냉동고에 먹던 컵라면 국물과 면발을 버리고 밖으로 나갔다.
A씨는 CCTV 확인 후 카드사를 통해 여성 신원을 파악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그는 “국물이 냉동고 안으로 스며들어 안에 있던 상품을 다 폐기해야 한다”고 피해를 호소했다.
반면 경찰로부터 '재물손괴나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다.
한 자영업자의 억울한 피해에 해대 박지훈 변호사는 “업무 방해죄는 몰라도 최소한 재물손괴죄는 성립할 것”이라며 “복수심에 고의로 오염시킨 것이기에 재물손괴가 인정될 것이고 민사적 책임도 물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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