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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 “돼지 같은 X” 욕설한 20대女, 선고유예 선처 [사건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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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배상철 기자 b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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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과 언쟁을 벌이던 중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모욕한 20대가 선고유예로 선처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25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선고유예는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 대해 형의 선고를 미루고 결격사유 없이 2년이 지나면 처벌을 면해주는 판결이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22일 자정 무렵 강원 춘천시에서 지인인 B씨와 언쟁을 벌이던 중 다른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못 생긴 게”, “돼지 같은 X”이라는 등 욕설을 했고,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범행을 자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우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공판과정에서 피해자를 위해 100만원을 형사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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