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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인근에서 불법드론 날리면 500만원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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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7-27 07:56:43 수정 : 2025-07-27 07:56:41
박연직 선임기자 repo2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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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인근에서 불법 드론을 날리면 최대 500만원의 벌금을 낼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25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인천공항 반경 9.3㎞는 드론비행 금지구역으로 지정됐으며 여름철 피서객이 많이 찾는 을왕리, 왕산, 하나개 해수욕장 및 실미 유원지 등도 제한구역에 포함된다.

 

인천공항 전경

해당 구역에서 일반인이 관할 지방항공청의 승인 없이 드론을 비행할 경우 항공안전법에 따라 최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 휴가철 피서객의 주의가 필요하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불법드론 비행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2020년 9월 국내 민간공항 중 최초로 ‘인천공항 드론탐지시스템’을 도입해 운영 중이다. 이 시스템은 올해 6월까지 모두 526건의 불법드론 비행을 탐지하며 피해를 사전에 예방했다.

 

특히 드론탐지시스템이 도입된 이후 불법드론 비행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에는 57건이 탐지됐으며 2021년에는 173건, 2022년에는 152건, 2023년 103건, 지난해 35건, 올해 6건 등이 적발됐다.

 

이와 함께 인천공항공사는 불법드론 피해예방을 위해 △합동 안내 캠페인 정례시행 △T맵 내비게이션 내 음성홍보 △관제권내 주요 진입로 대상 고정식 안내게시판 설치 등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인천공항 드론 비행금지구역 현황

한편 인천공항공사는 24일 경찰, 군 등 합동으로 ‘하계 공항지역 불법드론 비행금지 합동 안내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항공안전법에 따라 인천공항 주변지역 대부분이 불법드론 비행 제한구역으로 지정돼 있고 위반시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만큼 시민 여러분의 주의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박연직 선임기자 repo2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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