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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범죄 검사, 최대 파면”‥ 정청래, 검찰개혁2법 발의

입력 : 2025-07-25 13:41:38 수정 : 2025-07-25 13:41:37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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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관련 사건 불기소율은 99% 달해”
“중대한 비위 저지른 검사 대한 실질적 처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자인 정청래 의원이 25일 중범죄를 저지른 검사를 최대 파면까지 할 수 있는 이른바 ‘검찰개혁 2법’을 발의했다.

 

정청래,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21일 충남 예산군 신암면 조곡리 수해복구 현장에서 최재구 예산군수로부터 피해 현황을 듣고 있다. 예산=뉴시스

 

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검사징계법과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들은 검사 징계 종류에 ‘파면’을 추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검사 징계 대상자는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등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검찰청법은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정 의원은 “검찰의 검사 관련 사건 불기소율은 99%에 달해 전체 사건 불기소율 59%와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며 “일반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맞추고 중대한 비위를 저지른 검사에 대한 실질적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사도 징계로 파면할 수 있도록 해 절차적 공정성과 징계양정의 형평성을 추구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조직으로 탈바꿈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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