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한 비위 저지른 검사 대한 실질적 처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자인 정청래 의원이 25일 중범죄를 저지른 검사를 최대 파면까지 할 수 있는 이른바 ‘검찰개혁 2법’을 발의했다.

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검사징계법과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들은 검사 징계 종류에 ‘파면’을 추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검사 징계 대상자는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등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검찰청법은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정 의원은 “검찰의 검사 관련 사건 불기소율은 99%에 달해 전체 사건 불기소율 59%와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며 “일반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맞추고 중대한 비위를 저지른 검사에 대한 실질적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사도 징계로 파면할 수 있도록 해 절차적 공정성과 징계양정의 형평성을 추구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조직으로 탈바꿈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