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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호우 특별재난지역 세정 지원 팔 걷어

입력 : 2025-07-24 19:28:22 수정 : 2025-07-24 19:28:21
세종=이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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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법인세 중간예납 납부 기한 연장
임광현 신임 청장, 피해지역 세무서 방문

국세청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6개 지역 납세자에 대해 세정지원에 나서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해당 지역은 충남 서산시·예산군, 경남 산청군·합천군, 전남 담양군, 경기 가평군 등 6곳이다

국세청은 특별재난지역 소재 사업자가 올해 1기 확정 부가가치세 납부가 힘들어 기한연장을 신청할 경우 최대 2년(신고기한 연장은 최대 9개월까지), 특별재난지역 외 사업자의 경우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키로 했다. 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4100여개 법인에 대해 8월 말까지 납부해야 하는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기한을 납세자 신청 없이 2개월 직권 연장하고,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법인이 중간예납세액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최대한 수용할 방침이다.

임광현(사진 왼쪽) 국세청장은 이날 취임 후 첫 행보로 집중호우 피해 지역 세정지원 현황 파악을 위해 예산세무서를 찾아 납세자 세정지원을 당부했다. 국세청은 폭우피해 이재민들을 돕기 위해 28일에 성금 1000만원을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를 통해 기탁할 예정이다.

한편, 국세청은 이날 납세자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고 인공지능(AI) 전환 등을 촉진하기 위해 ‘미래혁신 추진단’을 발족했다고 밝혔다.


세종=이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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